혹시 세입자가 정원을 방치하고 있어 불만이신가요? 집주인으로서 정원 관리 범위, 책임 소재가 궁금하신가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집주인의 입장에서 가드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약서 상에 가드닝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게재하는 것이 좋으며 세입자의 유지 보수 책임 범위 여부 또한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항목이 미비된다면 추후 문제 발생 시 집주인은 정원 유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정원에서 BBQ나 가든파티를 하는 것들은 계약서에 굳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허락되며, 집주인은 정원에서 세입자가 여가 활동을 즐기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계약서에 명시하고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세입자는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잔디 깎기, 잡초 제거와 같은 정원의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큰 나무의 가지치기, 울타리 다듬기 등 일반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은 집주인에게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최초 계약 시, 가드닝 비용을 렌트비에 포함하고 이를 집주인이 지불하도록 하며 세입자로 인한 손상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보험을 들어놓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초에 청결하며 유지 관리에 능하고 정원 관리에도 관심이 많은 세입자를 선택한다거나 상대적으로 환경에 덜 민감한 식물로 가든을 설계한다면 상호 부담을 줄이는 팁이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가드닝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체크 인 리포트에 정원 사진과 기록 날짜를 남겨두어 체크 아웃 시 비교 가능한 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추천하며 주택 인스펙션을 통해 정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입자가 기본적인 잔디 깎기 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보증금에서 가드닝 비용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만, 관련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진이 포함된 인벤토리 리포트와 같은 명확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에게 전동 공구를 포함한 원예 장비를 제공한 경우 해당 상태가 양호하며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지, 잘 보관하고 있는 지 여부도 확인하세요.
정원의 잔디가 무럭무럭 자라는 계절, 사전 조율과 준비를 통해 세입자와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Ian ImIm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http://blog.naver.com/lettings4u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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