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U인과 결혼해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가지고 3년이상 영국에 있는데, 최근 사이가 안좋아 해어지게 되었다. 그럼 영국 체류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앞이 안보인다. 어떻게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궁금하다.
A: 그런 경우에는 EU인 가족에게 주는 인권비자 같은 EEA패밀리 체류권 신청이 있다. 이는 일종의 배우자비자 같은 것으로, 이를 받아 5년을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EU인과 결혼하여 살다가 이혼 또는 별거를 하거나, 혹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어떻게 영국에서 체류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결혼 3년이상 된 경우 영국거주권
EEA인과 결혼하여 3년이상이 되었고, 영국에서 1년이상을 거주했다면, 비록 그 후에 이혼을 했다거나, EEA인배우자가 영국을 떠나 버렸거나, 혹은 그 배우자가 사망했을지라도 비유럽인 배우자는 영국에 살고자 한다면, 영국에서 계속 살 수 있다. 이는 EEA패밀리 자유이동권에서 거주권(retained rights of residence) 권한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체류권 신청이다.
ㅁ 브랙시트와 이 체류권 신청
영국이 비록 EU에서 탈되했다 할지라도 위의 체류권 신청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 이 체류권 신청할 때에 중요한 것은 영국에 EEA시민권자가 1년이상 체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요구하는 것이 EEA시민권자의 여권, 거주증명, 페이슬립, 주소지증명 등 각종 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그런데 만일 이혼한 경우에는 이것을 전 배우자가 순수히 협조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협조를 받지 못하면 자료제출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참고로, EEA시민권자가 영국에 합법적으로 12개월이상 체류할 수 있는 것은 다음 5가지 조항중의 하나에 속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을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즉, 학업, 취업, 사업/자영업, 자급자족(Self-sufficient), 등록된 구직자(registered job seeker) 중의 하나로 6개월이상 공백없이 영국에서 1년이상 체류했다는 증명이 핵심이다.
ㅁ 체류권 신청자 5년 영주권
EEA패밀리로 체류권 신청을 해서 승인 받은 사람은 5년짜리 거주카드를 다시 받게 된다. 그래서 5년간 성실히 일하고 세금내고 영국에서 살았다는 증명을 하면, 5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EEA시민권자의 서류증명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구글에서 검색어로 Free movement rights: retained rights of residence 를 넣고 찾으면, 영국정부 웹사이트(gov.uk) 가이드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읽어보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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