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T1E사업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 사업비자 연장심사가 너무 까다롭다고 주의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해 사업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T1ET비자를 지원해 보려고 한다. 이것은 1단계나 2단계 지원 중에 비자가 만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T1E사업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T1ET비자로 영국에서 전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그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새 비자가 승인될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오늘은 사업비자에서 T1ET비자로 변경할 때 체류신분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T1E사업비자 연장과 심사
요즘 사업비자 연장신청하는 사람들의 이민국 심사가 많이 까다롭다. 즉, 확실하게 사업을 하지 않았고, 현지인 고용도 확실하게 하지 않은 경우는 비자연장이 안된다고 보면된다. 그만큼 심사가 까다로워져 연장신청해도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특별심사 분과로 케이스를 넘기게 되고 그런 경우 6-12개월정도 심사를 할 뿐만아니라, 심사 도중에 인터뷰는 거의 필수이고 회사실사 및 현지인 고용자 인터뷰까지도 할 수 있다. 실사를 하는 경우 현지인으로 고용된 사람이 사용한 컴퓨터와 지금까지 어떤 일을 어떻게 했고, 어디와 연락하면서 일했는지 모두 체크한다. 그렇다보니, 형식적 사업한 경우는 모두 잡아내고 있고, 그 결과로 비자거절과 추방(removal)을 하고 있다. 따라서 확실하게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비자 연장신청은 안하는 것이 낫다. 그렇기에 요즘 사업비자가 끝나면 연장을 하기 보다는 그 비자가 끝나기 전에 타비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질문자 처럼 과거보다 현저히 늘어 났다.
ㅁ T1ET비자의 두단계
문의한 T1ET우수인재비자는 2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비자를 받게 된다. 즉, 첫단계로 해당 분야의 모집분야에 해당하는 기관 즉, 아트카운슬, 과학자협회 등 지원해서 내부적인 심사를 거쳐서 선발인원에 선발일 되어야하고, 선발이 되면 할당(endorsement) 레터를 받게 된다. 그 후에 2단계로 비자서류를 준비해서 영국이민국에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비자를 신청한다. 이때 1단계(stage)는 이민국 밖에서 민간기관의 자격여부심사이고, 2단계는 이민국내에서 비자심사이다.
ㅁ T1ET비자신청과 T1E비자만료
사업비자 소지자가 영국내에서 T1ET비자로 전환하려면, 현비자를 가지고 있는 중에 1단계를 통과해서 티오를 할당받고, 현비자 만료일 이전에 2단계인 비자신청을 해야 한다. 즉, 1단계의 심사는 비자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만료일 이전에 1차 자격심사에 지원했다 할지라도, 비자가 만료되면 그것으로 불법체류자가 된다.
그러나 2단계에 지원하는 시점에 비자가 유효상태라면, 그 후에 비자가 만료된다 할지라도 그 비자심사를 마칠 때까지는 이전비자의 펜딩상태를 유지하여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된다. 그래서 비자가 승인되면, 승인된 비자기간만큼 체류할 수 있다. 물론 비자가 거절되면, 재심청구 또는 28일이내 영국을 떠나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