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 증권계좌에 있는 자금으로 영국 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2명 공동사업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어떻게 자금분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T1E사업비자는 증권계좌에 있는 자금으로는 위험하다. 공동사업은 2명까지 가능하다. 오늘은 사업비자 신청시 동업사업비자 자금과 요즘 사업비자 심사경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공동사업비자
T1E사업비자는 동업자와 함께 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2명까지만 동업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즉, 3명 조인트사업비자는 안된다. 또 대개 신청시 같은 국적자들끼지 동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자신청시에 두사람의 서류를 한 봉투에 넣어서 함께 접수해야 하므로, 국적이 다른 사람과 조인트사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서로 다른나라에서 신청할 수 없다.
ㅁ 사업자금 액수와 분할
사업자금은 20만파운드가 있어야 한다. 이는 두사람의 사업자금을 다 합쳐서 20만파운드를 준비하면 된다. 이는 꼭 반반씩 나누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한사람이 20만파운드를 준비하고 두사람이 공동사업으로 사업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반반씩 해도 된다.
ㅁ 사업자금 예치와 증명
자금 보유증명은 은행에 예치해 놓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증권사계좌에 넣어 놓은 경우 심사관에 따라 인정을 못받을 수도 있다. 또 참고해야 할 것은 이 자금을 영국으로 가져 올 때, 즉 자금을 꺼낼 때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사업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즉, 적금이나 투자금, 증권, 주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약조건 없이 자유롭게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은행계좌여야만 가능하기에 저축 saving계좌에 있으면 안전하다.
ㅁ 투자자금 사용처
비자를 받고 영국회사를 설립해 자금이 영국회사로 들어오면 그 회사자금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투자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 등 투자로 돈만 넣어 놓고 이자만 받고 있는 경우는 연장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사업자금으로 개인부동산을 구입할 수도 없다. 애매한 부분에 투자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 비자연장이 안될 수도 있다. 안전하게 비자연장을 하려면,그 사업자금으로 직접 사업을 해야 한다.
ㅁ 요즘 사업비자 심사경향
요즘 T1E사업비자는 벤쳐캐피탈 사업비자이던지, 20만파운드 사업비자이던 어떤 종류의 사업비자이던 사업비자를 신청하면 거의 전원다 인터뷰를 하는 편이다. 인터뷰는 대개 2-3시간을 하는 편이고, 인터뷰를 통해 사업경력, 영어능력, 사업능력, 사업비자 신청 목적 검증 등 다양한 분야를 검증한다. 이런 부분 중 한부분이라도 문제있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거절한다. 그렇기에 매우 확실하고 강력한 케이스가 아니면 승인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업경력이 많고, 영어가 능통하고, 사업목적이 뚜렸한 경우는 신청해 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 요즘 사업비자 받기가 매우 어렵다. 연장시에도 확실하게 사업하지 않으면 연장이 안된다. 사업비자 소지자는 적극적 사업을 하고 실제 현지인 고용해야 한다. 사업하는 척, 고용한 척해서는 연장이 불가능하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