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현재 포닥과정으로 대학연구소에서 T2G취업비자 3년을 받아 일하고 있는데연장시 결핵검사영어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그사이 이혼했는데 재혼시 새배우자 동반비자 등 연장이 모두 가능한지 궁금하다.

 

A: 먼저 포닥과정 T2G취업비자도 연장이 가능하고연장시 동반자 체류조건에 따라 영국서 동반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다오늘은 T2G취업비자 연장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T2G연장과 결핵 및 영어증명 
T2G비자를 일반 회사에서 받았던지포닥과정으로 대학연구소를 통해서 받았던지 스폰서와 연장을 계약하면 비자연장신청이 가능하다이때 영국에서 신청하기에 결핵검사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영어증명은 같은 스폰서에서 연장하는 경우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스폰서를 바꾸는 경우에는 영어증명은 다시 해야 한다.

 

 UCoS할당과 비자신청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거나 연장할 경우에는 스폰서쉽증서 UCoS를 가지고 신청해야 한다 CoS는 매년 1-2월에 회사에서 SMS시스템에 로그인해서 한해동안 필요한 인원만큼 신청할 수 있다그러면 4월부터 그 이듬해 3월사이에 취업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그 중의 하나를 발행해서 취업비자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비자연장 시기는 같은 회사에서 연장을 하는 경우 비자만료일로부터 28일전부터 할 수 있고회사를 변경하는 경우 언제든지 취업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할 수 있다이때 새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날로부터 90일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우편이나 당일방문신청 모두 할 수 있다만일 해외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현재 T2G비자를 취소한 후에 냉각기(cooling off period) 12개월을 보낸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ㅁ 이혼과 이민국 자료정리
배우자가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를 받고 영국에 왔는데체류기간 중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민국에 그 이혼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그러면 이민국에서는 그 배우자의 동반비자를 취소하고 그 확인 편지를 보내준다그러면 그 동반비자 소지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까지만 영국에 체류할 수 있고그 기간안에 영국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하던지 아니면 영국을 떠나야 한다.

 

ㅁ 동반비자 신청여부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연장할 때 동반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배우자가 영국에서 학생비자나 사업비자 및 방문을 제외한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는 경우 영국내에서 T2G동반비자로 전환신청할 수 있다그러나 현재 영국에 방문으로 체류한 경우나 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국에 돌아가서 동반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29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48주일 기도 [2] hherald 2012.07.16
2628 목회자 칼럼-제124문: 세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5] hherald 2012.07.23
2627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21 오아시스 이야기 비틀스와 롤링 스톤스의 동시 재림 [5] file hherald 2012.07.23
2626 영국인 발견-대중지 3페이지와 야하지 않은 가슴 [157] hherald 2012.07.23
2625 부동산 상식-Apportionment [385] hherald 2012.07.23
2624 김태은의 온고지신-내 체질은 과연? [5] hherald 2012.07.23
2623 지금은 사라진 뉴몰든 킹스톤 서비톤인근 부동산 short history [152] hherald 2012.08.06
2622 영국인과 결혼, 장기 해외 생활 후 비자와 영주권 [92] hherald 2012.08.06
2621 김태은의 온고지신-호박에 색칠한다고 수박? [9] hherald 2012.08.06
2620 영주권 신청 UK Life 시험 곧 어려워져 [33] hherald 2012.08.20
2619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24 비지스 이야기 위대한 유행가 삼형제 [246] file hherald 2012.08.20
2618 부동산 상식-주인 허락이 필요한 경우 [30] hherald 2012.08.20
2617 김태은의 온고지신-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마라 [239] hherald 2012.08.20
2616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52주일 기도 [178] hherald 2012.08.20
2615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23 레이 데이비스의 킨크스 런던에서만 깨닫는 아름다움 [248] file hherald 2012.08.20
2614 시민권자의 한국 출생아이 복수국적 문제 [185] hherald 2012.08.27
2613 김태은의 온고지신-가면(假面) 쓴 인간 [153] hherald 2012.08.27
2612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25 펍락(Pub Rock) 소박한 진정성의 음악 [6] file hherald 2012.08.27
2611 부동산 칼럼-Referencing의 total gross income 결과 부족 [8] hherald 2012.08.27
2610 목회자 칼럼-도르트 신조 (1618) - 1 도르트 신조 (1618) - 1 [8] hherald 2012.08.2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