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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7. 11. 20∼2017. 12. 31간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에 대한  특별 자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용할 계획입니다

<대 상>
①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입건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자

② ①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 청구사안으로 기소중지된 자

<신청 방법 및 특전>
ㅇ 재기신청(자수) 접수 희망자는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원거리 거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우편접수를 통해 재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기신청 후에는 공관을 통하지 않고 검찰과 신청인이 직접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하면서 사건처리를 진행할 계획

ㅇ 동 기간 동안 자수한 기소중지자들은 일정요건(별첨 Q&A 참조)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이메일·전화·우편 등 간이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

ㅇ 자세한 사항은 ‘별첨 Q&A’ 및 주영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020-7227-5500)나 대검찰청 형사1과 정재훈 수사관(02-3480-2266 / ejjhun@spo.go.kr)에게 연락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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