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인데, 영주권 받고 해외에 거주할 수도 있는데, 2년에 한번씩 영국에 왔다가면 추후에 영주권 카드 갱신할 때 문제 없을지 궁금하다.

A: 안된다. 요즘에 영주권 카드 갱신할 때 영주권 받고 지금까지 영국에 거주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오늘은 영주권자가 해외거주할 경우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요즘 영국영주권 흐름
영국은 요즘 이민자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심지어 영주권을 받은 사람도 영국에 살지 않으면 갱신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요즘 영주권은 카드(BRP)로 18세미만 미성년자는 5년, 성인은 맥시멈 10년까지 준다. 이는 영주권 카드 만료기간이 되는 시점에는 갱신해야 한다. 이때 과거와 달리 요즘은 영주권을 받고 지금까지 영국에 체류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즉, 영주권을 받고 해외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이상 영주권 카드를 연장을 해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기에 한마디로 영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면서 2년이내에 한번씩 영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영주권 BRP카드를 영장할 방법이 없다.

 

ㅁ 스티커영주권 BRP카드 전환
BRP카드가 나오기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여권에 영주권을 스티커로 받았다. 그런 경우는 그 스티커를 가지고 거주하는 이상 영주권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 그러나 요즘은 구영주권을 받은 사람에게 BRP카드로 바꾸라는 요청이 직장이나 입국심사관들로 부터 있다. 그런 요청이 있다고 해서 입국심사관이 구영주권 소지자에게 입국거절을 하지는 않는다.

영주권이 있는 구여권을 분실했거나 이런 저런 사정으로 스티커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BRP카드로 바꾸고자 하면, 영주권 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영국에 거주했다는 증명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ㅁ 영국 시민권과 복수국적
영주권 받고 시민권을 받기까지 1년이 지나야 한다. 그때까지 영국에 체류 할 수 있는 경우는 특별히 개인적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민권을 받아 두는 것이 좋겠다. 영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외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나가서 살 수 있다. 만일 한국에 가서 살고자 하는 경우 영국시민권 받고 영국여권을 받은 다음,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영국의 한국대사관에서 하던지, 혹은 영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해서 한국서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언제든지 재외동포 대한민국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다. 그 거소증으로 한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생활할 수 있다.

복수국적은 현재 만 65세이상만 허용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정권이 바뀌었으니 허용 나이를 낮추는 논의가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2013년까지 만 60세, 그 다음에 55세, 그 후 남성은 만 36세까지, 여성은 전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갑자기 이런 일정을 모두 중단 시켜버렸다. 이젠 이를 다시 논의할 시점이라 본다.  

이렇듯 영주권 받고 해외체류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방향을 잡는 것이 좋겠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017 Fair Wear and tear가 뭔지요? [1] hherald 2010.07.15
3016 목회자 칼럼- 구원과 예정 (1) hherald 2010.07.15
3015 부동산상식-Q집에 입주 했을 때 청소되어 있지 않아 hherald 2010.07.15
3014 목회자 칼럼- 구원과 예정 (2) [8] hherald 2010.07.15
3013 부동산상식-이런 것은 어떻게 배상하나요? [1] hherald 2010.07.15
3012 목회자 칼럼- 구원과 예정 (3) hherald 2010.07.15
3011 부동산상식-Q 정원사 비용을 내라고 했습니다. [5] hherald 2010.07.15
3010 목회자 칼럼- 구원과 예정 (4) hherald 2010.07.15
3009 부동산상식-영국에 처음 와서 주택 임대시 필요한 서류는? [208] hherald 2010.07.15
3008 구원과 예정 (5) hherald 2010.07.15
3007 부동산상식-Q 주인이 제게 집을 임대하지 않는 다고 [4] hherald 2010.07.16
3006 목회자 칼럼- 구원과 예정 (6) hherald 2010.07.16
3005 부동산상식-Q 갑자기 가스세와 전기세를 내달라 [270] hherald 2010.07.16
3004 구원과 예정 (7) hherald 2010.07.16
3003 부동산상식-Gas Safety (Installation and Use) Regulations 1998 [8] hherald 2010.07.17
3002 목회자 칼럼- 구원과 예정 (9) hherald 2010.07.17
3001 안전한 임대 주택에 살려면.... [6] hherald 2010.07.17
3000 목회자 칼럼- 구원과 예정 (10) [1] hherald 2010.07.17
2999 주택임대시 꼭 확인해야 하는것 [95] hherald 2010.07.17
2998 목회자 칼럼-구원과 예정 (11) [3] hherald 2010.07.1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