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현재 유럽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함께 영국에 들어가고자 할 때 EEA패밀리퍼밋과 거주카드 중 어느것을 먼저 받아야 할지 궁금하다.

A: 현재 두분이 모두 해외에 있는 경우는 반드시 EEA패밀리퍼밋을 받고 입국할 것을 권한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부분과 심사경향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다.

 

ㅁ 비유럽인 배우자 취업문제

EEA시민권자와 결혼하여 해외에서 살다가 영국에 함께 들어오려고 할 때에는 가능하면 EEA패밀리퍼밋을 받고 들어오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영국에 와서 비유럽인이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준비하고 신청해서 받고 취업을 하기까지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하려면 EEA인이 직장을 잡고 충분한 자료가 나온 후에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할 때까지 준비기간이 대개 3-6개월은 필요하다. 직장을 빨리 잡지 못할 경우 그 이상으로 계속 지연될 수 있다. 그리고 EEA거주카드를 신청해서 받기까지 요즘 6개월 혹은 그 이상 소요되고 있다. 그래서 그나마 받으면 다행이다. 요즘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해서 거절되지 않고 한번만에 바로 받는다고 해도 준비기간을 합쳐 최소한 총 9-12개월 동안 비유럽인 배우자는 일을 하기가 어렵다. 일할 수 있는 체류증명을 할 수 없으니 일자리를 줄 회사가 없기 때문이다.

 

ㅁ EEA인이 영국 취업해 있는 경우

EEA인이 현재 영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그리고 충분한 소득증명 서류들이 있는 경우에는 비유럽인 배우자가 방문무비자로 입국해서 영국에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하려면 대개 준비하는 기간이 1-2개월정도 잡고, 신청후 심사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되기에, 총 7-9개월 정도는 비유럽인 배우자가 영국에 온 이후에 취업을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비록 EEA인이 영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비유럽인 배우자가 영국에 와서 일을하거나 혹은 학교를 다니고자 하는 경우는 가능한 해외에서 EEA패밀리퍼밋을 받고 들어오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영국에 와서 거주카드를 신청해도 될 것이다.

 

ㅁ EEA인 영국 자영업자인 경우

현재 EEA인이 영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비유럽인 배우자가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하고자 할 때 EEA시민권자가 자영업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충분한 기간과 충분한 매출액으로 확실한 자료가 나와야 한다. 즉, 단순히 자영업 등록하고, 약간의 소득만 있는 경우는 EEA패밀리 서류를 위한 위장 등록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서류가 좀 더 복잡하므로 자영업자로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총 8-9개월간 여유기간을 잡아야 한다. 그렇기에 영국에 와서 바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외에서 EEA패밀리퍼밋을 받고 들어 오는 것이 유리하다.

 

ㅁ 요즘 EEA패밀리 심사
EEA패밀리퍼밋은 해외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6개월만 주기 때문에 서류심사가 거주카드에 비해서 조금 덜 까다롭다. 그러나 영국에서 신청하는 EEA패밀리 거주카드는 요즘 매우 까다롭게 심사한다. 이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후에 더욱 더 심해 졌다. 즉, 조그마한 꼬트리만 잡히면 거절한다. 또 심사시 고용주에게 전화해서 확인하고, 다른 서류 발행자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확인하기도 한다. 그만큼 살벌할 정도로 심한 체크를 하고 결정한다. 즉, 자료가 확실하지 않으면 신청해 봐야 의미 없다. 그래서 EEA패밀리 거주카드는 거절되는 사람들이 최근 부쩍 많아졌다. 그말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비유럽인 배우자는 EEA패밀리퍼밋을 받고 영국에 와서 직장을 잡은 후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해서 신청할 필요가 있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403 영국축구출필곡반필면- 번리 vs 손흥민의 토트넘 홋스퍼 hherald 2017.04.03
1402 헬스벨- 혈당을 사수하라 hherald 2017.03.27
1401 가족코칭컬럼 “ “그렇게 부모가 된다!” #10 부모가 빠지기 쉬운 함정 :: 아이를 나와 동일시하기 hherald 2017.03.27
1400 부동산 상식-집을 살때 내는Stamp Duty는 얼마나 나오나요? hherald 2017.03.27
1399 신앙칼럼- 믿음, 상상력의 본질 hherald 2017.03.27
1398 온고지신- 여자 친구만 붙여주면 hherald 2017.03.27
1397 이민칼럼- 워크비자 영주권 신청자격과 해외 체류일수 hherald 2017.03.27
1396 영국축구출필곡반필면- 지소연의 첼시레이디스 - 여자 FA컵 4강 진출 hherald 2017.03.27
1395 부동산 상식- 세입자로서의 주거시 발생하는 마모와 파손에 관한 주요 고려사항(2) hherald 2017.03.20
1394 온고지신- 둥글둥글하고 속이 차야 hherald 2017.03.20
1393 신앙칼럼-굳어진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일 hherald 2017.03.20
1392 이민칼럼- 각종 동반비자 영국신청과 방법 hherald 2017.03.20
1391 헬스벨- Food = Mood hherald 2017.03.20
1390 가족코칭컬럼 “ “그렇게 부모가 된다!” #9 부모가 빠지기 쉬운 함정 :: 자기 인생 틀에 아이를 가두기 hherald 2017.03.20
1389 가족코칭컬럼 “ “그렇게 부모가 된다!” #8 지은 죄가 있어서 헤어나지 못한다. hherald 2017.03.13
1388 부동산 상식-세입자로서 주거시 생성되는 마모에 관한 주요 고려사항(1) hherald 2017.03.13
1387 신앙칼럼-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hherald 2017.03.13
1386 온고지신- 누가 실세인가? hherald 2017.03.13
1385 기업소식- 꿈으로 향하는 여행 「2017 아시아나 드림윙즈 7기」 모집 hherald 2017.03.13
1384 이민칼럼- 비자위한 파트너와 동거 증명 준비 hherald 2017.03.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