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주재원비자를 받고 영국에 가야 하는데, 아이가 17세인데 동반비자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고, 18세가 되면 동반비자가 안된다던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우선 동반비자를 함께 신청하면, 그 자녀가 18세가 되는 날까지만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받고 영국에 와서 영국서 연장한다. 오늘은 16,17세 자녀가 동반비자를 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동반비자와 나이

영국 각종비자의 자녀 동반비자는 18세까지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영국입국을 위해 우선 18세미만은 모두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니 동반비자를 신청한다. 그러면 그 아이가 18세되는 날까지만 동반비자를 받게 된다. 그 후 영국에 일단 입국하여 영국에서 그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체류연장신청을 혼자 별도로 하면, 부모의 비자기간까지 연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후부터는 부모와 같이 연장도 하고 영주권도 함께 신청한다.

 

ㅁ 해외신청과 영국내 신청 동반비자 차이

동반비자를 신청할 때 해외에서 신청하는 조건과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조건이 서로 다르다. 이때 이해해야 할 것은 비자(Visa)와 리브(Leave) 개념이다. 일반인들은 둘다 비자라고 생각하기에 혼동이 온다. 그러나 엄격히 구분하면, 비자(Visa)는 해외에서 영국에 입국하기전에 외국공관에 신청해서 받는 것을 말한다. 이때 동반자는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까지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 받은 것은 엄격히 말하면 비자가 아니다. 즉, 체류허가서(Leave to Remain) 이다. 이를 한마디로 리브(Leave)라고 한다. Leave는 허가라는 뜻이다. 이런 체류허가서는 동반자의 나이제한을 하지 않는다. 즉, 20세, 25세라도 동반자로 체류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성인자녀 동반자는 경제적인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동반(Dependant) 가족임을 증명해야 한다. 즉, 결혼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영국에서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증명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영국에서 동반비자(dependant leave)를 신청할 수 있다.

 

ㅁ 동반자 영주권 신청 
주비자의 동반자들은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동반자들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동반자녀는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시에 그 자져가 동반자로 있다면 체류기간이 얼마나 되었던 상관없이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로 동반비자 소지자는 반드시 5년간 함께 영국에서 주비자 소지자의 동반으로 함께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게 18세가 되기 직전에 있는 동반자녀들은 일단 해외에서 동반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들어온다음, 그 후에 주비자의 비자 기간만큼을 추가로 혼자 신청해서 받는다. 그 후부터는 부모와 함께 영주권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서 연장하면 된다. 단, 시민권은 18세가 넘으면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377 부동산 상식- 황금 개 띠해를 맞이한, 주방을 새롭게 단장할 수 있는 쉽고 저렴한 팁! hherald 2018.02.05
1376 가족코칭컬럼 “ “그렇게 부모가 된다! #47 세 살버릇 여든 살까지 가는 이유 hherald 2018.02.05
1375 말씀의 향기 목회자칼럼- 교회란 무엇인가? (14) hherald 2018.02.05
1374 영국축구출필곡반필면-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토트넘 홋스퍼 vs 아스널 hherald 2018.02.12
1373 헬스벨- 일년 중 가장 피곤한 계절 hherald 2018.02.12
1372 신앙칼럼-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신앙의 본질이다 hherald 2018.02.12
1371 부동산 상식- Buy-to-Let 집을 위한 가구 마련 hherald 2018.02.12
1370 말씀의 향기 목회자칼럼- 교회란 무엇인가? (15) hherald 2018.02.12
1369 이민칼럼- 비자신청자 NHS분담금 2배 인상 hherald 2018.02.12
1368 이민칼럼- 병역미필자, 영국시민권과 한국체류 hherald 2018.02.19
1367 헬스벨- 부장님도 썰매를 타셨어야 hherald 2018.02.19
1366 부동산 상식- extensions & conversions 시 유용한 시간 및 비용 절약 방법 hherald 2018.02.19
1365 가족코칭컬럼 “ “그렇게 부모가 된다! #49 반항하는 사춘기는 구라다 hherald 2018.02.19
1364 말씀의 향기 목회자칼럼- 재의 수요일과 사순절은 미신이다. (1) hherald 2018.02.19
1363 헬스벨- 올림픽 선수는 무엇을 먹는가 hherald 2018.02.26
1362 이민칼럼- 프리세셔널과 석사비자 및 결핵검사 hherald 2018.02.26
1361 부동산 상식- 샤워기 헤드가 막혔을때 대처 방법. hherald 2018.02.26
1360 가족코칭컬럼 “ “그렇게 부모가 된다! #50 지혜롭게 혼내기 hherald 2018.02.26
1359 말씀의 향기 목회자칼럼- 재의 수요일과 사순절은 미신이다. (2) hherald 2018.02.26
1358 영국축구출필곡반필면- 기성용의 스완지 시티 vs 웨스트햄 hherald 2018.03.0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