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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영국에 사업비자의 동반비자로 있는데, 학생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과 남편도 동반비자로 가능한지 궁금하다.

 

A: 사업비자의 동반비자에서 영국내에서 T4G학생비자로 전환은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 본국에 가서 학생비자로 신청해서 받아 재입국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영국에서 학생비자로 전환이 가능한 비자와 불가능하 경우 그리고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본다.

 

ㅁ 영국서 학생비자로 전환가능한 비자들

영국이민국은 영국내에서 T4G학생비자로 전환이 가능한 비자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고 있다.

·         Tier 2 (General)

·         Tier 2 (Intra-company transfer)

·         Tier 2 (Minister of religion)

·         Tier 4 (Child)

·         student re-sitting an examination

·         student nurse

·         students writing up a thesis

·         student union sabbatical officer

·         postgraduate doctor or dentist

위에 속하지 않은 비자 소지자는 영국내에서 T4G학생비자로 전환할 수 없기에 본국에 가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ㅁ T4G학생비자와 그 동반비자 신청
기본적으로 영국 학생비자는 영국학교에서 입학허가서(CAS)를 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고,  영국대학원(NQF7)과정을 등록한 경우에는 CAS에 표기된 기간까지 본인과 가족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외로 공무원처럼 정부보조금으로 학업하는 경우 학사과정도 가족동반이 가능하다. 이때 동반가족은 해외에서 신청시 배우자와 18세미만의 자녀만 가능하다. 그러나 영국내에서 주비자 소지자가 T4G학생비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배우자와 동반자녀는 18세이상 자녀일지라도 동반이 가능하다.

 

ㅁ 학생비자 신청시 고려사항

그러나 위의 조건에 들어간다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무조건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니다. 심사관은 그 비자신청에 대한 진정성(Genuineness)을 심사한다. 여기에서 통과되고 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비자를 승인해 줄 것이다. 그러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거절할 것이다. 여기서 진정성이란? 진짜 학생이냐는 것이다. 즉, 진정한 학업목적이 비자를 받아 영국에 체류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체크할 것이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비자신청자의 나이, 과거 학업한 기록, 이 학업의 목적, 그리고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자녀들이 갈 학교가 공립학교냐 사립학교냐, 남편은 영국에서 뭐할 것이냐 이런 이슈를 고려해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때 이 비자 승인 여부는 아주 간단하다. 본인이 심사관이라면 진정성이 있어 주겠는가 생각해 보면 된다. 심사관도 같은 사람인지라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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