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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영주권자여서 배우자비자로 영국에 체류 중에 임신을 했는데, 출산을 한국에 가서 할 경우와 영국에서 할 경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여러 분야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오늘은 영국비자를 가지고 있는 중에 아이 출산을 한국에서 할지 영국에서 할지 고민하고 있는 분을 위해 이에 대한 장단점을 정리해 본다.

 

ㅁ 아이의 비자문제
남편이 영주권자이고, 부인이 그 배우자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아이를 영국에서 출산할 경우 출생과 함께 그 아이는 영국시민권과 한국시민권을 동시에 갖을 수 있고, 한국과 영국 모두 복수국적자가 된다. 즉, 그 아이의 영국비자문제나 한국국적문제가 단번에 해결된다. 영국과 한국에 출생신고하고 각각 여권만 신청하면 된다. 아주 간단하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가서 출산해서 아이를 영국에 데리고 들어오려면, 먼저 아이의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부인이 배우자비자 소지자이니 부인동반비자를 신청해서 받아 입국해야 한다. 이때 소득증명 등 복잡한 재정능력증명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비자를 받아 입국하고, 그 비자가 만료되면 영국에서 연장을 해야하고,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는 모친이 배우자비자로 5년기간을 채우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모친과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후 1년이 지나서 만일 아이가 영국 입국한지 총 5년이 되는 경우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비용을 보면, 비자 2회, 영주권, 시민권 신청비용만도 6천파운드 정도 이민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법률서비스비용을 합치면 훨씬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영국시민권을 받았다면 그 아이의 한국국적은 상실된다. 즉, 복수국적자가 되지 못한다.  

 

ㅁ 베네핏 문제   
영국에서 출생하여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았다면 그 아이 명목으로 영국정부로부터 자녀양육비(Child benefit)와 아빠가 급여정산시에 혜택을 받는 Child Credit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는 영주권을 받기까지 5년동안 자녀 명목으로 나오는 자녀 양육비등 모든 종류의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ㅁ 자손들의 비자 
영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시민권을 받으면, 그 자손들도 영국에 생활권이 있으면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그 자손들이 해외에서 영구거주하면서 살더라도 영국출생 시민권자의 자손들이 받는 영국거소증 신청권한(Right of Abode)을 가질 수 있어, 언제든지 그들이 원하면 거소증을 받아 영국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체류하고,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그러나 해외에서 출생해서 영국에 입국한 사람은 이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 이외에도 한국을 다녀와야 할 항공권이며, 출산비용, 경우에 따라 체류비용 등 여러가지 부대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여러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아이의 영국출산과 한국출산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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