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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영국 T2G취업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6개월정도 늦게 입국할 배우자 동반비자도 꼭 함께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같이 입국하지 않을 것이면 꼭 함께 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는 언제 동반자가 입국하느냐에 따라서 함께 신청할 수도 있고, 별도로 신청 해야 할 수도 있다. 오늘은 각종 워크비자 신청시 동반자의 비자신청 시점과 재정증명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동반자 입국시점과 동반신청여부 
영국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시점부터 추후 3개월이내에서 원하는 영국 입국일을 기록할 수 있다. 그래서 비자가 승인되면 기록된 원하는 출국일로부터 시작되는 30일짜리 입국사증 스티커를 받는다. 그러면 그 30일 이내에 영국에 입국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주비자신청자와 동반자가 함께 신청하지만 동반자의 영국 입국시점이 3개월 이상 뒤에 입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반비자를 주비자 신청자와 함께 신청할 수 없다. 즉, 그런 경우 주비자가 승인되고 나면, 추후에 동반자가 영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전부터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ㅁ 영국 우체국서 비자카드 찾기 
비자가 승인되어 입국사증에 나온 30일기간 내에 영국에 입국해야 한다. 영국 입국 후 10일이내에 비자신청시 기록했던 영국우체국에서 비자카드를 찾아야 한다. 이때 비자승인시 BRP카드용 페이퍼 레터를 받게 되는데, 그 레터를 반드시 원본으로 지참해야 한다. 그리고 그 원본의 바코드가 선명하게 나와 있어야 한다. 그 바코드가 흐릿하게 나와 있으면, 비자 심사관에게 재발급 신청을 해서라도 선명한 바코드가 있는 편지를 제출해야 영국 해당우체국에서 비자(BRP)카드를 찾을 수 있다.

 

ㅁ 동반자와 함께 신청시 재정증명
T2 워크비자 신청시 동반자와 함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국고용주가 스폰서쉽증서(COS)의 재정증명란에 재정보증을 해주겠다는 부분을 틱 해 주면, 온 가족이 별도로 재정증명 없이 비자신청이 가능하다. 대개 영국 스폰서에게 재정보증을 해 달라고하면 대개 해 주는 편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안해 줄 수 있다. 만일 영국 스폰서(고용주)가 재정보증란에 틱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이때 재정증명은 주비자 신청자용 945파운드, 동반자 한명당 630파운드에 해당하는 자금을 주비자 신청자나 동반비자 신청자의 은행계좌에 90일간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참고, 증권사 계좌는 인정 안됨.  

 

ㅁ 동반자 별도 동반비자 신청시 재정증명
T2 워크비자 신청한 주비자신청자가 워크비자를 승인 받고, 그 후에 별도로 동반자가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나 그 배우자가 재정증명을 해야한다. 이때 증명할 금액은 동반자 한사람당 630파운드씩 계산해서 해당금액을 주비자 소지자나 그 배우자 은행계좌에 90일이상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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