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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 있는 사람인데 영국에 방문비자로 가서 영국 내에서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A: 가능하다. 그런 경우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임시사업방문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후에 영국에 와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서 T1E사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임시사업방문비자란? 
임시사업방문비자(Visitor Visa as A Prospective Entrepreneur)는 영국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바로 사업비자를 받고 입국하기가 절차상으로나 영국 사업 셋업과정의 자금관련 문제 등으로나 최종상황이 나오지 않은 경우, 일단 임시사업비자로 입국한 다음에 그런 상황들을 클리어하고 영국내에서 T1E사업비자로 전환해서 그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이다.

 

ㅁ 영국 체류경험이 없는 분
영국에서 사업을 하기에 앞서 영국체류경험이 전혀 없는 분은 영국현지를 체험해보고 최종 사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임시사업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유리하다. 영국에 한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영국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관은 다소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벤쳐캐피탈 사업비자 신청자로 영국에 한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일단 가벼운 임시사업방문비자로 영국에 들어와서 현장을 보고 현실성있게 플랜을 세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ㅁ 영국학생비자 소지자 경우 
현재 영국학생비자 소지자는 영국내에서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즉, 본국에 가서 신청하거나 혹은 다른 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해서 신청해야 한다. 이때 영국에 학생비자로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오래 체류할 수 없고 곧 영국에 들어와야 하는 경우에는 본국에 가서 일단 임시사업방문비자 6개월짜리를 받아서 영국에 들어 온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벤쳐캐피탈 사업비자 등을 준비해서 영국내에서 T1E사업비자로 전환하면 된다.

 

ㅁ 벤쳐캐피탈을 통한 임시사업비자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우선 임시사업비자로 영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벤쳐캐피탈로부터 관련 편지 등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즉, 추후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우선 미팅을 위하여 영국에 와 주기를 바란다는 등의 초청편지 및 영국금융감독원 등록관련 서류 등을 보내주면 그것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영국에 임시사업비자로 오는 경우 영국에서 2-3개월정도 준비해서 영국내에서 T1E사업비자로 전환하던지, 아니면 준비한 서류를 들고 본국에 가서 신청하던지 할 수 있다. 참고로 영국에서 사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기간이 약 2-3개월 소요되고,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1-2주 정도 소요된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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