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인과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로 영국에 살고 있는데, 영국인배우자 성을 넣어 이름을 변경하고 싶은데,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A: 영국시민권 받고 여권받은 후에 하는 것이 가장 쉽다. 오늘은 영국에 사는 분들이 영국에서 이름을 바꾸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ㅁ 영국서 이름변경 방법과 고려할 사항 
영국에서 이름변경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시민권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이는 먼저 이름변경신청원(Deed Poll)을 관련 업무를 하는 변호사에 제출하여 이름변경신청확인서를 Deed Poll 변호사로부터 받고, 증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즉, 영국법에 따라 영국이름을 바꾸는 것이기에 그렇게 변경하여, 여권도 새로 받고, 은행,학교 서류들을 Deed Poll서류와 여권을 통해서 새이름으로 교정하면 된다. 

그러나 영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인 경우 영국에서 영국법에 따라 이름변경하는 것은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를 동반한다. 영국서류를 가지고 혹은 한국에서 이름변경절차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한국여권에 이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여권으로 영국 비자나 각종기관에 들어가 있는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면 된다. 그러나 한국여권에 이름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에서 영국비자에만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다. 영국시민권을 다른 이름으로 받을 경우 몇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ㅁ 이름 변경하기 좋은 시기와 방법 
영국에서 시민권 받은 후 영국여권을 신청하고 받은 후에, 한국국적상실신고한 후에, Deed Poll을 통해서 이름변경신청원을 제출하여 이름변경확인서를 받고, 그 이름변경신청확인서를 가지고 영국여권 재발급신청을 하면 새 이름으로 새 여권을 받을 수 있다. 이 방법이 가장 편리하고 간단하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시에 이름을 바꾼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 

문제1, 한국여권과 다른 이름의 영국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한사람이 두개의 이름으로 각각 여권이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영국정부에서 첫 여권을 발행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영국정부는 한국여권에 이름이 다른 것을 폐기하고 오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한국여권을 폐기하고 영국시민권만으로 영국여권을 요구하면, 현재 한국여권이 없는 경우 한국국적자가 아님을 증명하라고 한다. 이것이 문제이다.

문제2, 한국여권이 없는 경우 한국인이 아니라는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한다. 그런데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하려고 하면 영국여권을 가져오라고 한다. 그런데 영국여권은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발행이 안되고 있다. 여기서 난감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결국 한국 여권도 없고, 영국여권도 발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 골치 아픈 문제가 된 경우가 최근 있다.

 

결론적으로, 
1) 한국여권에 본인이 궁국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름으로 변경한 후에 영국 시민권도 그와 동일한 이름으로 신청하던지 그렇지 아니면,  2) 영국시민권을 받아 영국여권을 받은 후에, (그사이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하고), Deed Poll을 통해 이름변경 후 영국여권도 새이름으로 재발급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무난하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196 헬스벨 - 인체를 지지하는 케이블, 힘줄의 건강을 회복하자 hherald 2016.07.11
1195 이민칼럼- 워크비자 신청시 동반비자도 함께 신청해야 하는지? hherald 2016.07.11
1194 템즈의 역사 인터뷰 - 공자가 본 이 시대 지도자 상 hherald 2016.07.11
1193 부동산 상식- 영국 주택시장 동향 hherald 2016.07.11
1192 온고지신- 반드시 쪼개져야 hherald 2016.07.11
1191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유로 2016 프랑스 vs 포르투갈 결승전 hherald 2016.07.11
1190 헬스벨- 유산소는 갔다 hherald 2016.07.04
1189 런던미술관에서 살아남기 1.내셔널갤러리(National Gallery)에서 살아남기(3) hherald 2016.07.04
1188 온고지신- 죽을 지도 모르면서 hherald 2016.07.04
1187 템즈의 Tour & Interview 제 1회 런던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 file hherald 2016.07.04
1186 라이프코칭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11바보, 쪼다, 머저리의 차이 hherald 2016.07.04
1185 부동산 상식-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분쟁 최소화를 위한 인벤토리 TIP hherald 2016.07.04
1184 권석하 칼럼 - 하이힐 한 켤레, 신사의 나라 민낯 드러내다 영국, 하이힐 강요 금지 청원운동 5개월 만에 14만 서명 hherald 2016.06.20
1183 헬스벨 - 곡류의 불편한 진실 hherald 2016.06.20
1182 온고지신 - 단 두 방에 의하여 hherald 2016.06.20
1181 영화로 배우는 세계사 - 불의 전차(1981) hherald 2016.06.20
1180 부동산 칼럼 - HMO 주택 관리 시 고려 해야 할 사항 hherald 2016.06.20
1179 이민칼럼 - 10년 영주권 위해 휴학해 기간 늘릴 수 있는지? hherald 2016.06.20
1178 영화로 배우는 세계사 8편 - 해외 살이에서 전통이란 무엇인가- 지붕위의 바이올린(1971) hherald 2016.06.13
1177 부동산 살식- 성공적인HMO 주택 선택과 투자 hherald 2016.06.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