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현재 25세이고 군 미필자로서 영국에 10년을 체류하고 최근 영주권을 받았고, 시민권을 신청하려는데 여권이 1년도 남지 않아 시민권 신청을 좀 더 일찍 할 수 있는지, 또 시민권 심사중 여권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시민권은 영주권받고 반드시 12개월이 지나야 하고, 여권은 시민권 신청이 유효상태에 있는 것이 정상적이다. 오늘은 한국 군미필자 청년이 영국시민권 신청시 고려할 점과 그 후 한국군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알아본다.


 


ㅁ 시민권신청과 여권상태
영국시민권은 영주권을 받고 12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시민권 신청시에는 현재 여권도 동시에 제출한다. 그러나 여권이 만일 시민권 심사하는 기간 중에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에 있는 경우는 여권 사본을 공증해서 제출할 수 있다.


ㅁ 시민권 신청과 현여권 만료
일반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때 유효한 여권을 제출하기에 심사도중 만료가 될 정도로 유효일이 여유가 없는 경우는 새 여권을 발급해서 충분한 여권유효기간을 가진 여권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개인사정에 따라서 그럴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즉,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때 현재의 여권이 유효상태였으나 심사중에 만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여권이 만료된 상태에서 시민권을 신청해야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먼저 시민권 심사 중에 여권이 만료된 경우는 시민권 신청하는 시점에서 여권이 유효한 여권이었기에 별다른 증명을 하지 않고도 시민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여권이 만료된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인데, 이는 여권만료된 시점 이후에 영국에서 계속 살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즉, 일을하고 있는 분은 연소득금액증명원(P60) 같은 서류 및 각종 공과금낸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학생인 경우는 학교에 출석했던 사항 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서류들 및 공과금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여권이 만료되었더라도 시민권 신청은 가능하다.


 


ㅁ 시민권 승인과 국적상실
요즘 영국 시민권하고 승인 받까지 대개 약 3개월정도 소요된다. 시민권을 승인받으면 1-2주이내에 시민권 수여식 참여 위한 초청장을 받게 된다. 수여식은 각지역 카운슬에서 하기에 초청장에 쓰여진 카운슬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적절한 날자에 예약 한다. 그렇게 해서 시민권 수여식을 마치면, 시민권증서를 받게 된다. 그 시점부터 영국인이 된 것이다.


그 후에는 영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고, 여권은 신청부터 받기까지가 약 6주정도 소요되고, 그 사이에 성인은 인터뷰를 받는 편이다.


이렇게 영국여권을 받으면 곧바로 런던 한국대사관에서 한국국적 상실신고서를 제출하면 그것으로 한국관련 처리는 다 한 것이다. 그러면 더이상 한국국적자가 아니기에 한국군대 문제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157 영화로 배우는 세계사 5편 로빈 훗(2010)과 마그나 카르타 hherald 2016.05.16
1156 영화로 배우는 세계사4편 - 정복왕 1453 hherald 2016.05.16
1155 이민칼럼- 방문비자에서 영국서 사업비자로 전환 hherald 2016.05.16
1154 헬스벨- 엘리자베스 여왕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hherald 2016.05.16
1153 이민칼럼- 학생비자와 EEA패밀리로 10년 영주권 여부 hherald 2016.05.16
1152 부동산 상식- 세입자의 장기 거주 결정 요인 hherald 2016.05.16
1151 온고지신- 너나 잘해 hherald 2016.05.16
1150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지소연 첼시 레이디스, FA컵 결승에서 아스널 레이디스에게 패배 ‘준우승 hherald 2016.05.16
1149 부동산 상식- 각 세입자 별 특성 hherald 2016.05.16
1148 온고지신-- 넘 생각에 hherald 2016.05.16
1147 라이프코칭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5당연한 것의 법칙 hherald 2016.05.16
1146 헬스벨- 푸아그라 (foie gras)는 어떻게 만드는가 hherald 2016.05.16
1145 온고지신-- 물고 물리고 hherald 2016.05.02
1144 부동산 상식- 집주인의 임대 주택 유지 보수 관리 hherald 2016.05.02
1143 헬스벨- 곡류의 불편한 진실 hherald 2016.05.02
1142 이민칼럼 -방문입국거절 원인과 문제해결 hherald 2016.05.02
1141 이민칼럼- 영국서 이름변경 언제 어떻게 하는지? hherald 2016.04.25
1140 영화로 읽는 세계사 제 3편 -뮬란(Mulan) 1998년 작 hherald 2016.04.25
1139 부동산 상식- 주택 임대 계약 절차 hherald 2016.04.25
1138 온고지신- 수저의 종결판 hherald 2016.04.2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