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해외 거주 집주인의 Non-Residential Landlords Scheme

 

해외(outside UK)에 거주하고 있으나 소유 중인 집의 임대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집주인은 The Non-residential Landlord Scheme을따라야 합니다. 이 정책은 집주인 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집주인 세금 납부에 협조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해외 거주 집주인의 정의는 영국 내에서 렌트 수입이 있고 영국 밖에 주 거주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영국 밖 주거주지는 1년 중 6개월 이상을 영국 밖에서 지내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해외 거주 집주인이 임대료에 대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세입자나 부동산이 직접 임대료의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국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HMRC에 납부하는 방법과, 집주인이 임대료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 차감 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HMRC에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집주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부동산에 렌트비를 납입하는 경우 부동산에서 세금 납부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걱정 하실 것이 없지만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였거나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내는 경우 세금 납부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당 100파운드 미안의 렌트비를내는 경우에는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세입자가 따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집주인이 HMRC의 승인을 받은 경우 세입자의 세금 납부 책임은 더 이상 없는데, 이 경우 HMRC는 서면으로 세입자에게 안내를 해줄것입니다. 그동안 집주인이 성실하게 납세를 하였고 믿을만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둘 이상인 경우, 한명이 영국 내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해외에 있는 집주인은  NRL Scheme 대상이 됩니다. 집주인이 부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두사람이 모두 해외에 있고 직접 세금을 내겠다고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두사람이 부부일지라도 각각HMRC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렌트비의2 0프로를 제하고 집주인에게 렌트비를 주고  20프로는 HMRC에 보내면 됩니다. 주택의수리 작업 등으로 주택과 관련한 비용이 발생하여 집주인에게 보내는 렌트비가 줄어들었다면 실제로 보낸 렌트비의 20프로를 제하고집주인에게 보내면 됩니다.

 

어떤 비용들이 면세기준에 부합하는지는 HMRC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세입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혹시 잘못 계산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인이 직접 납세를 하는 주택의 경우 중간에 세입자가 바뀌면 집주인은 다시 신고를 해야하며 새로운 승인이 날 때까지 새로운 세입자는 20퍼센트의 세금을 렌트비에서 납부 해야 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157 진로코칭 컬럼 “내 꿈을 세상에 그린다 #33 직업의 수익성과 안정 hherald 2018.11.26
1156 말씀의 향기 목회자칼럼- 교회란 무엇인가? (47) hherald 2018.11.26
1155 부동산 상식- 나쁜 세입자 피하는 방법!? _2 hherald 2018.12.03
1154 신앙칼럼- 부화뇌동 附和雷同 hherald 2018.12.03
1153 말씀의 향기 목회자칼럼- 교회들이여 교회안에서 촛불을 꺼라!!! hherald 2018.12.03
1152 천수보감 보따리와 건강 -호흡과 기혈 순환 hherald 2018.12.03
1151 진로코칭 컬럼 “내 꿈을 세상에 그린다 #34 직업의 소득분포 file hherald 2018.12.03
1150 이민칼럼- 미성연자 영국시민권 신청조건 hherald 2018.12.03
1149 헬스벨- 혈압의 의미 hherald 2018.12.03
1148 천수보감 보따리와 건강 -비만과 감비차 hherald 2018.12.10
1147 부동산 상식- First time buyer 가 알아야할 5가지 팁! hherald 2018.12.10
1146 신앙칼럼-조족지혈 鳥足之血 hherald 2018.12.10
1145 말씀의 향기 목회자칼럼-교회란 무엇인가? (48) hherald 2018.12.10
1144 진로코칭 컬럼 “내 꿈을 세상에 그린다 #35 직업의 때를 알자 hherald 2018.12.10
1143 이민칼럼-26세미만 취업 연봉책정 어떻게 hherald 2018.12.10
1142 헬스벨-어떤 사람이 심장병과 중풍에 걸리는가 hherald 2018.12.10
1141 진로코칭 컬럼 “내 꿈을 세상에 그린다 #36 미래의 직업을 전망하기 hherald 2018.12.17
1140 부동산 상식- 영국에서 크리스마스 집안 장식하기 팁! hherald 2018.12.17
1139 천수보감 보따리와 건강 -수면과 연말 보너스 hherald 2018.12.17
1138 말씀의 향기 목회자칼럼- 성탄절은 절기가 아니다 hherald 2018.12.1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