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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현재 3명이 동업을 하고 있는데, 영국에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를 받아 두명이 먼저 갑니다. 그후 영국가서 회사설립하여 한사람을 취업비자로 데려오려면 어떤 과정과 소요시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T1E사업비자 소지자는 회사설립 후 취업비자를 통해 새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한 후에 다음 직원이 취업비자를 받기까지 어떤 과정과 소요시간이 걸리는지 알아봅니다.

 
 

 
ㅁ 회사설립부터 취업비자까지
사업비자 소지자가 다음 직원에게 취업비자를 주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가능합니다.
1) 회사셋업  2) 세무셋업 및 기타서류 준비 3) 구인광고 4) 스폰서쉽신청 5) RCoS할당신청 6) CoS발행과 비자신청.

 
 

 
ㅁ 사업비자자 회사셋팅
사업비자를 가지고 영국에 오면, 영국에 바로 회사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계좌를 오픈하고, 세무국에 회계사를 통해서 PAYE관련 등록을 하고, 필요시 VAT(선택)도 등록합니다. 고용주보험도 가입하고, 필요한 경우 사무실 임대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마치면 스폰서쉽 라이센스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구인광고를 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ㅁ 구인광고
영국회사에 직원 고용할 자리가 나오면 먼저 영국현지인을 찾도록 영국정부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회사가 비유럽인에게 취업비자를 주어 고용하고자 하면, 대부분의 경우 영국인에게 먼저 그 자리를 주기위해서 노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스폰서쉽을 신청하면 먼저 영국 현지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 증명을 먼저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이민국이 지정한 웹사이트나 신문 등 2곳에 28일간 구인광고를 해야 합니다.

 
 

 
ㅁ 스폰서쉽 신청
스폰서쉽은 회사가 셋팅되고 세무셋팅 및 사업셋팅이 모두 되었으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고, 신청후 대개 3-6주 사이에 이민국에서 실사를 나오는 편입니다. 실사를 받아 잘 통과되면 대개 1-3주이내에 승인여부 결과를 받습니다.

 
 

 
ㅁ RCoS할당신청과 발행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받으면, 그 후에 취업비자 신청시 요구하는 스폰서쉽증서(RCoS) 할당신청을 이민국에 매월 5일까지 해야하며, 이는 추가자료를 대개 요청하는데 이런 요구자료를 제출하여 만족하면 대개 그달 11일에 할당여부 결과가 나옵니다.

 
 

 
ㅁ 취업비자 신청 
이민국에서 RCoS할당을 받으면, 스폰서(고용주)는 이를 발행해 주고, 비자신청자는 이를 가지고 취업비자 구비서류를 갖추어 비자를 신청합니다. 이때 비자는 빠른 신청은 4일, 일반신청은 2주정도 소요됩니다.

 
 

 
위와 같은 모든 진행을 하기위해서는 스폰서쉽 신청하기전 약 3개월정도 소요되고, 그후 스폰서쉽 신청부터 비자승인까지 약 3-5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총 6-8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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