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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고, 9월에 석사과정은 끝나지만 졸업은 이듬해 1월에 하는데, 영국회사에 9월에 취업이된 경우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가능합니다. 영국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지 않아 졸업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도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할 때 생길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설명합니다.


ㅁ 학생비자서 취업비자 전환
학생비자 소지자가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려면, 먼저 학위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학위과정은 마쳤으나 학위수여식을 하지 않아 졸업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학업한 대학 측에서 학위과정을 다 마치고 논문도 통과되어 학위수여식만 남았다는 컨펌레터와 성적증명서(transcript)를 제출하면, 이를 졸업증명서와 동일하게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학위과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 즉 학위과정 중도에 포기하거나 또는 영어연수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비자를 영국내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국에 가서 취업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합니다. 즉, 영국에 있을때 취업할 회사를 찾았다면,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들고 나가 본국에 가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받아 영국에 재입국하면 됩니다. 


ㅁ UCoS와 RCoS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회사 즉 스폰서가 발행하는 스폰서쉽증서 CoS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두가지 종류로, 즉 UCoS와 RCoS가 있습니다. 먼저 영국에서 학위과정을 마치고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UCoS를 받아야 하고,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은 RCoS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고용주인 스폰서가 이민국에 신청하는 시기와 방법이 많이 달라 전문인의 가이드를 받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ㅁ 구인광고 여부
일반적으로 영국에서 외국인을 고용하여 취업비자를 주고자 할 때에는 먼저 구인광고를 통해 영국현지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이는 이민국이 지정하는 2곳에 구인광고를 4주간 한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신청하는 모든 취업비자 신청자와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 학생비자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워크비자 소지자를 채용할 때에 구인광고를 해야 합니다. 단, 직업부족군에 속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학생비자 소지자로 최근에 학위과정을 마치고 그 학생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UCoS를 받아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구인광고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ㅁ 취업비자 받기전 일 가능여부
학생비자 소지자가 취업비자를 받기 이전에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현재 학생비자로 일할 수 있는 학생비자여야 하고, 학업이 없는 기간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기에 학위과정을 마쳤으니, 남은 비자기간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취업비자를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비자가 승인되어 나올 때까지는 학생비자 소지자로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으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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