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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비자로 5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본인 및 가족 해외체류일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A: T2G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주비자 소지자와 동반배우자, 그리고 동반자녀 해외체류일자 계산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오늘은 이에대해서 각각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ㅁ 취업비자소지자 해외체류일수
취업비자 소지자는 해외체류 일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취업비자 소지자는 연간 휴가일수가 제한되어 있기에 해외체류 일수가 연간 30일이상이 넘으면, 무슨 사유로 해외에 장기체류 했는지를 회사에서 확인해 줘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업무상 해외 출장이었음을 확인서로 컨펌해 줘야 합니다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야 할 사람이 근무지를 떠나 사생활로 해외에 몇개월씩 장기체류하는 경우는 그것은 가짜 취업비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영주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근무 기간 중에 해외에 나간 것은 회사측에서 업무상 해외 출장이라고 확인해 줄 때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업무상 체류할지라도 한꺼번에 6개월이상 체류한 경우는 영주권 심사에 문제가 되어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ㅁ 배우자 동반비자자 해외체류일수
배우자로서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영국에 5년간 함께 거주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즉, 그 기간동안 주 체류국이 영국이었다는 것만 확인되면 됩니다. 그래서 한해에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비교적 6개월미만 해외체류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로서 동반비자를 가진 경우는 주비자 소지자와 반드시 영국에서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5년간 거주지 주소로 배달된 우편물은 꼭 모으면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2가지 종류 이상의 서류를 모아야 하는데, 각 종류마다 연 1장씩만 모으면 되는데, 이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카운슬택스, NHS서류, 은행서류, 각종 우편물 등등 가능한 서류 종류별로 화일을 만들어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십시요. 

ㅁ 취업비자 동반자녀 해외체류일수 
자녀들은 영주권 신청시 해외체류 일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18세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가 함께 영주권을 받으면, 동반자녀는 영국체류일수와 해외체류일수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해외체류일 계산방법
영주권 신청시 해외에 체류한 기록을 적는란이 있는데 이때 해외 체류 일수는 영국을 떠난 날과 입국한 날을 제외하고, 가운데 알맹이 날짜만 해외체류일수로 계산합니다. 즉, 1일에 출국해서 10일에 입국했다면, 총 8일 해외 체류한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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