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동절기에는 보일러 등 난방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어 나는데 본격적인 봄철에 접어들어 가면 가든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문의가 증가함을 보이는데 세입자나 집주인 모두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미리 미리 서로 입장을 정리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든 관련 문제 중에는 잔디 깍는 비용과 관련된 문의가 대체적으로 많지만 “옆집의 나뭇가지가 우리 집 담장으로 넘어 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라는 문의도 제법 자주 받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리 내 집 담장 안으로 이웃의 가지가 넘어왔다 할지라도 해당 나무의 소유자인 이웃 집 주인에게 담장 넘어 온 가지를 처리토록 강요하는 법적인 절차나 효력은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러다보니 이웃간 분쟁이 커지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프로세스 인지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 하도록  lead해 가야 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이웃 집으로부터 넘어 온 가지의 문제점을 인지한 직후 바로 이웃 집에 이슈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인데, 소홀히 생각치 마시고 반드시 이슈를 제기하여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이슈 제기 시에는 구두로 하기보다는 written letter를 통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향후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경우 법정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알릴 내용으로는 해당 나무가 내 집으로 넘어 오는 것으로 인해 내 집에 대한 훼손이 우려됨을 강조하시고, 가지치기가 늦어짐에 데 있어 훼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Common Law에 의하면, 나무주인이 가지치기 요청을 거절한 경우 내 집으로 넘어온 나뭇가지를 직접 잘라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지치기에 들어간 비용을 나무의 원 주인인 이웃집에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웃집 또한 가지치기에 들어간 비용을 낼 의무가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섣불리 가지를 쳐내기 전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나무가 카운슬 등에 의해 관리, 보호 되고 있는 나무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집으로 넘어온 가지일지라도 쳐낸 가지의 주인은 여전히 나무 주인인 이웃집입니다. 그러므로 가지치기 한 나뭇가지들을 돌려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주인이 돌려받길 원치 않는 경우에는 직접 나뭇가지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아무리 우리 담장으로 넘어온 가지에 달린 과일이라도, 주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따는 것은 절도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지를 쳐낼 때 울타리로 넘어온 가지만을 쳐내야지 너무 많이 잘라버리면 주인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RAY  PARK /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937 런던이야기 [6] 英 명문 이턴 스쿨의 특이한 전통 hherald 2019.09.02
936 신앙칼럼- 마음을 기울여야 들려지는 아름다운 세상 hherald 2019.09.02
935 영국의 복지정책- 카운슬이 제공하는Homecare (가정방문 간호)에 대하여 hherald 2019.09.02
934 피트니스칼럼- 당신의 발은 안녕하십니까 file hherald 2019.09.02
933 이민칼럼- 사업비자 현실과 이노베이터/스타트업 비자 hherald 2019.09.09
932 헬스벨- 다시 뜨는 사골국 hherald 2019.09.09
931 신앙칼럼- 미완성 아담, 완성된 아담 hherald 2019.09.09
930 영국의 복지정책- 영국의 복지정책- 카운슬이 제공하는Homecare (가정방문 간호)에 대하여 file hherald 2019.09.09
929 부동산 상식- 주택 매매, 브렉시트 우려에도 불구 바이어들에게는 호재? hherald 2019.09.09
928 피트니스칼럼- 스쿼트 할 때 무릎이 아프신가요? file hherald 2019.09.09
927 진로코칭 칼럼 “내 꿈을 세상에 그린다 #65 진로준비 :: 진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기 hherald 2019.09.09
926 헬스벨- 식물성 식단의 문제점 hherald 2019.09.16
925 이민칼럼- PSW비자제도 2020년학생부터 부활 예정 hherald 2019.09.16
924 진로코칭 칼럼 “내 꿈을 세상에 그린다 #66 꿈을 현실로 만드는 비법 hherald 2019.09.16
923 부동산 상식-환율 동향으로 보는 주택 구입, 지금이 적기(適期)인가? file hherald 2019.09.16
922 신앙칼럼-현실은 미래를 향한 꿈의 씨앗 hherald 2019.09.16
921 런던이야기 [7] 아무리 작고, 아무리 외진 섬이라도… hherald 2019.09.16
920 피트니스칼럼- 엉덩이 운동 시 '이 자세'를 주의하자 file hherald 2019.09.16
919 영국의 복지정책- 홈케어 서비스 무료 대상자 자격평가 file hherald 2019.09.16
918 이민칼럼-요즘 한국서 영국비자별 심사 소요시간 hherald 2019.09.2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