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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EU 국가 출신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영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려면 NHS(국민보건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 비용을 내야 한다.
영국 정부는 무상으로 제공하던 NHS를 유럽 이외 국가 출신 외국인들에게 유료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4월 6일부터 영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비자 신청 시 NHS 보건부담금(Health Surcharge)을 반드시 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미 비자를 받은 경우 보건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으나 다음 비자 연장이나 변경 시 보건부담금을 내야 한다.
보건부담금은 개인이 NHS를 이용하든 않든 상관없이 반드시 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체류하면(가령 7개월이나 8개월만 있어도) 1년 치 비용을 내야 한다.
보건부담금액은 일반인은 1년에 200파운드, 학생은 1년에 150파운드로 발표됐다.
지금까지 영국은 외국인에게도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를 악용하는 외국인이 늘어 외국인에게 보건부담금은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잉글랜드에서만 한해 외국인에게 드는 NHS 비용이 20억 파운드, 그중 비 EU 국가 외국인에게 9억 5천만 파운드 소요) 
그러나 영국 어학원 업계 등에서는 보건부담금이 예비 유학생의 영국 유학생활에 부담을 줘 유학을 포기하면 교육산업이 위축된다며 보건부담금 부과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보건부담금의 신설로 위킹 홀리데이라고 불리는 YMS 신청자나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유학원 업계에서는 예상하며 특히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의 중장기 어학연수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현재 영국 정부는 외국인에게 보건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만 발표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비자에 얼마를 부과한다는 세부 내용은 없어 향후 발표가 주목된다.

헤럴드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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