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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구입한 물건의 세금을 출국 때 인천공항에서 돌려받는 부가세환급서비스(Tax Refund)가 구매물품을 확인하지 않고 영수증만 보고 주는 방식으로 편리해져 이용 시 혜택을 볼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르면 사전 면세업소인 면세점 외에 사후 면세업소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아웃릿 등 국세청이 지정한 판매장, 즉 택스 프리(tax free, tax refund) 로고가 붙어 있는 업소에서 물건을 구입한 재외동포에게 출국 수속을 끝낸 후 공항 환급 지정장소에서 즉시 환급을 해주고 있다.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VAT) 10%에 대해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구매금액의 6%정도가 환급된다.
환급 대상자는 국내 체류기간 6개월 미만인 시민권자 및 외국인, 국내 체류기간 3개월 미만/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영주권자 및 재외동포, 외국 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 등이다. 
한국 인천공항 관계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글로벌 택스프리 제휴 가맹점에서 최소 3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한 뒤 면세서류 및 환급 영수증을 요청하고 출국때 세관 직원에게 여권, 영수증을 제시해 반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환급 때 구매물건을 확인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최근에는 여권과 영수증만 제시해도 즉시 환급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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