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YMS비자로 영국에 와서 영국회사에 취업했는데, 이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폰서쉽이 없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그런 경우 스폰서쉽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구인광고를 해서 현지인을 구하려는 노력을 했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스폰서쉽을 신청해야 합니다.오늘은 취업비자를 받는데 스폰서쉽과 구인광고 및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ㅁ 스폰서쉽 신청 준비
과거에는 외국인을 모집하고자 하면 스폰서쉽을 먼저 신청했지만, 요즘은 스폰서쉽 신청하기 이전부터 구인광고를 해서 현지인을 먼저 채용하려는 노력을 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요즘 취업비자 위한 스폰서쉽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지니스 설명서
- 사무실임대계약서
- 고용주의무보험증서
- 사업계좌 뱅크스테이트먼트
- 지난해 연회계보고 자료
- 현지인 모집을 위한 구인광고
- 채리티 등록증(교회 등 채리티 기관인 경우)
- 업종에 따라 그 업종가능 허가서류 등
- 그 이외에 업종에 따른 기타 서류들
ㅁ 구인광고
외국인을 고용하기전에 현지인을 채용하기위해 노력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는 대개 두군데 구인사이트에 구인광고를 했다는 증명을 하면 됩니다.이때 필수적으로 해야할 곳은 영국정부 잡사이트 JobCentrePlus에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이민국이 지정한 전문 잡사이트 하나를 이용해야 하고, 구인광고 기간은 최소한 28일이상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인광고한 것은 6개월간 효력을 갖습니다. 즉, 6개월이내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직원이 있다면,이때 구인광고 낸 것을 제출해서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취업비자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의 조건과 회사에서 구인광고한 내용이 일치해야 하기에 전문인의 안내를 처음부터 받아서 하는 경우, 별도로 각각 광고를 하지 않고, 한번 한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ㅁ 취업비자까지 진행과정
해외에서 신청하는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즉, 구인광고 - (스폰서쉽 신청) – 스폰서쉽증서(RCoS)할당신청 - RCoS발행 – T2G취업비자 신청
이때 이미 스폰서쉽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구인광고를 2곳에 28일간 한 후에 현지인을 찾지 못했다면, RCoS할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려면 대개 그 다음달에 할당심사를 통해서 할당받아 그것을 발행하여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자처럼 YMS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은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YMS비자가 6개월이상 남았을때 취업비자 진행을 해야 시간적으로 어려움을 격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YMS비자 소지자는 그비자가 얼마나 남았던 상관없이 언제든지 서류만 준비되면 본국에 가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