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챨스 스펄젼목사는 “우리는 시간과 계절에 따른 미신이 없다. 확실히 우리는 크리스마스라는 교회법상의 의식을 현재 믿지 않는다...우리는 그것이 라틴어든 영어든 노래되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 단지 경멸할 뿐이다.... 우리는 특정한 날을 구세주의 탄생일로 여기는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미신이다. 왜냐하면 성스러운 권위가 아니기 때문이다...미신은 우리 구세주의 탄생일을 정해 버렸다.”라고 말했다. 스펄죤목사는 성탄절을 미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더 핑크목사는 “어떤 이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킴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을 갖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왜 하필 그 일이 구세주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명분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까?...크리스마스 놀이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완벽한 세상에 속한 것으로 로마 카톨릭의 이교적인 관례이므로 더 이상 당신이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과 교제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십시오...하나님은 서커스나 극장보다도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훨씬 더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의 기초적인 진리들을 부인하는 부패한 교회들처럼 당신도 그들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따르시렵니까?”라고 말하였다. 

 프랑스 신앙고백(1559년)서 제24조 항목을 보면 “...거기에서 또한 수도원의 서약, 성지순례, 성직자의 결혼금지, 육식금지, 특정 제일(祭日)들(부활절 및 성탄절 등)을 지키는 의식들, 고백제도, 면죄부 그리고 사죄와 구원을 얻는 공적을 세우려는 그 밖의 모든 것들이 생겼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배격하는 까닭은 그것들에 부착되어 있는 공로 사상만이 아니고 그것들이 사람들의 양심에다가 멍에를 메우는 인간의 발명이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BC4년 3월말에서 4월초에 태어나셨으며, 초대교회에서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신학자들 가운데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출생한 날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574년에 있었던 도르트 총회는 성탄절을 폐지하는 급진적인 결정을 내렸다. 총회는 사람들이 주일로 만족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동일한 이유로 사람들은 성탄절이라는 특별한 날이 폐지되었음을 권고 받아야만 했다. 성탄절은 더 이상 기념되지 않았다. 그 날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워지지만, 통상적으로는 그나 그의 탄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날이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 날이 우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은 성탄절을 거부했으며, 영국의회에서는 1643년 성탄절을 지키지 못하도록 법령을 제정했으며 미국으로 이주해 간 청교도들 역시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으며, 1659년에 제정된 미사추세츠 법령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경축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내도록 했다.

사실 성탄절은 절기가 아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다. 성탄절은 절기가 아니기에 절기라고 말하며 절기처럼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윗의 교회 최 찬영 목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857 헬스벨- 육류의 우수한 영양 가치 hherald 2019.11.25
856 신앙칼럼- 느보산 철학 hherald 2019.11.25
855 피트니스 칼럼-근육 만들 때 흔히 할 수 있는 실수 hherald 2019.11.25
854 런던이야기 [10] 영국인 가슴에 매년 피는 꽃 hherald 2019.11.25
853 영국의 복지정책-자격 평가를 받으신후 hherald 2019.11.25
852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KCL hherald 2019.11.25
851 이민칼럼- 영국취업비자 성격과 자격 hherald 2019.12.02
850 피트니스 칼럼-굽은등? 거북목? 가슴근육에 주목해보자! hherald 2019.12.02
849 부동산 상식- 내년, 부동산 세일즈 마켓 전망은? hherald 2019.12.02
848 헬스벨- 갱년기 관리, 향후 50년을 좌우한다 hherald 2019.12.02
847 영국의 복지정책- 케어 비용 직접 결제 hherald 2019.12.02
846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 University of Manchester hherald 2019.12.02
845 이민칼럼- 장기해외체류 영주권자 배우자비자 hherald 2019.12.09
844 헬스벨-성장 호르몬의 파워 hherald 2019.12.09
843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 케임브리지 입학 정보 및 전략 hherald 2019.12.09
842 영국의 복지정책- 간병인에게 지원 되는 케어 비용 직접 결제 hherald 2019.12.09
841 런던이야기 [11] 런던브리지 수난사 hherald 2019.12.09
840 부동산 상식- 올 한 해, 임대료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hherald 2019.12.09
839 피트니스칼럼-달리기 많이 하는 사람들을 위한 셀프관리법 hherald 2019.12.09
838 헬스벨-양날의 검, 항생제 hherald 2019.12.1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