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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대했다가 집 주인이 이사를 들어간 경우, 또는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한 경우에 기존 세입자 이름으로 배달되는 우편물로 골머리를 썩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편물은 쌓이고 기존 세입자는 찾으러 오지도 않고, 남의 우편물을 열어볼 수도 없고 암담함 가운데 우편물 처리 문제로 부동산에 전화 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십니다. 

통상은 기존 거주자는 본인의 우편물이나 Deposit Return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 집 주인 또는 부동산에 이사 가는 새로운 집주소를 남겨두게 됩니다. Forwarding 주소를 받으신 경우 또는 연락처를 받으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은 우편물을 포워딩해주시거나 픽업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혹 기존 세입자가 Forwarding 주소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입주자는 본인 것 이외의 우편물을 개봉하여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임의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The Postal Services Act 2000 provides (Part V)에따라불법 행위가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인 이름이 아니더라도 To the occupier 에게 온 것은 세입자가 임의로 확인가능하며, To the legal owner 등 집 주인 이름은 아니지만 소유자 앞으로 온 것은 집 주인이나 부동산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소유자 앞으로 온 것을 전달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집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입주하신 분은, 기존 거주자께서 포워딩 주소를 주신 경우 주소란을 Cross-out 하시고 포워딩 주소를 기입하여 우체통에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 포워딩 주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Return to Sender 또는 ‘RTS’라고 기입하여 우체통에 넣으시면 우편을 발송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배달되는 우편물이 많아서 번거로운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서비스인‘Return To Sender’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기존 세입자에게 배달되는 모든 우편물이 자동적으로 발송처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거주자는 병원, 카운슬, 학교, 보험, 은행, 각종 세금 관련된 기관 등 기존에 우편물을 정기적으로 받는 곳에는 이사한 직후에 바로 새로운 주소를 해당 기관에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우체국의 우편물 포워딩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소정의 수수료를 통해서 6개월간 기존 주택으로오는 본인 명의의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오지 않는 우편물을 받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므로 이사를 나가는 경우에는 본인과 관계된 기관에 신속히 주소 변경을 신청함으로써 새 입주자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배려 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실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RAY  PARK /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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