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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영국 내에 소유 중인 집을 임대해 수익을 얻고 있는 Landlord는 해외로 이주 시 영국국세청(HMRC)에The Non-residential Landlord Scheme(이하NRL)을 따라 등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NRL Scheme은 영국 내에 거주 하지 않는 Landlord가 영국 내에서 rent로 벌어 들이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법을 규정한 제도로Landlord와 계약을 맺고 있는 부동산Agent는Scheme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외에 거주 하고 있는 Landlord에게 렌트비를 보내기 전에 당국에서 정한Rate(잠정세율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차감하고 보는데 이를 준수 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내게 됩니다.
만약 Non-residential Landlord가Letting agency와 계약을 맺지 않고 직접Tenant와 계약을 맺었을 경우라 하더라도Tenant는 렌트비에서 정한rate에 따른 세금을 차감한 이후Landlord에게 보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의 임대가 포함 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tenant는 꼭 이를 행해야 합니다. 즉,렌트비가 주당£100이상인 경우(간혹 주당£100이하의 렌트비를 지불하는 세입자에게도 통보), Letting agency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에게 바로 임대료를 내는 경우, 영국에 거주 하지 않는 집주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납부 하는 경우, 영국 내에 있지 않은Letting agent에게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세입자 라면 NRLScheme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NRL에 해당하는 집 주인은 영국을 떠나기 전에 혹은rent를 내놓기 전에 언제든지rent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차감없이rental income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당국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 NRL Scheme에 따라 승인을 얻었다면, 승인번호를 받게 되는데 이 번호를Letting agency 혹은Tenant에게 알려주면 렌트비를 집 주인에게 보낼 때 세금을 차감 하지 않고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유의 해야 할 점은 비록 사전승인을 통해Rental income을 그대로 받을 지라도 종국에는rental income에 대한basic rate tax를 내야 하기 때문에 매달 차감하는 것이 재정관리 하는 데 있어 오히려 효율적 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세금 관련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하는 것이 필요하며 신청 시 승인과정에서Refusedor withdrawn 되는 경우(90일 이내에 재심요구가능)도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늦어질 경우 부과되는penalty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RAY  PARK /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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