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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 석사과정만 마치고 논문은 심사중이라 2개월 후에 결과는 나오게 되는데, 결과 나오는 시점에 학생비자도 만료되어, 그 이전에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A: 우편신청인 경우 가능합니다. 비자 전환신청후에 비자만료가 되는 경우는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해서, 추후 학교에서 서류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대해 비자신청 방법들을 알아봅니다.  


 


ㅁ 우편으로 취업비자 전환시 
영국서 학생비자에서취업비자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학위과정을 마치고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석사학위 수여자로 결정되었다는 대학측의 서류를 받기 전에 비자가 만료된다면, 비자만료일 전에 일단 우편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해 놓고, 그 후에 바이오메트릭이 3-4주 후에 이루어지고, 그후 심사가 약 4주 사이에 이루어질텐데, 그 사이에 비록 비자가 만료되었더라도 추가자료로 학위과정을 마쳤다는 서류를 받아서 이민국으로 보내면 가능합니다.




ㅁ 당일 비자 신청하는 경우
만일 비자만료일 이전까지만 학교측으로 부터 학위수여자로 결정되었다는 서류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이전에 모두 준비해서 당일신청 예약까지 해 놓고, 학교에서 서류를 받으면 바로 당일에 가서 취업비자를 받아 올 수도 있습니다.




ㅁ 해외서 취업비자 신청하는 경우
그런 케이스가 본국에서 가서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RCoS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구인광고를 28일간 두 곳에 하고, 그 후에 CoS할당신청을 해서 받으면, 그것을 발행해서 본국에서 가서 비자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구인광고부터 비자받기까지 약 3-4개월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




ㅁ 주재원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학생비자에서 주재원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그 회사의 도움으로 영국에서 학업을 한 경우로 학업 중에도 본사에서는 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는 본국에 가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12개월간 받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4만 500파운드이상 연봉을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T2G취업비자는 25,000파운드 연봉만 주는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경우 취업비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재원비자로 신청하는 경우, 온 가족이 본국을 다녀와야 하는 경비 등을 감안해야 하고, 또 추후에 5년을 일했어도 주재원비자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해 둬야 합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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