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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W서 T2G취업 동반비자 전환 및 영주권

hherald 2013.03.18 20:41 조회 수 : 3956




 


Q: 현재 부인은 PSW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T2G취업비자로 3년을 체류하고 있고 내년에는 10년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부인이 남편 밑으로 동반비자를 언제 신청해야 좋은지, 동반비자로 일할 수 있는지, 영주권은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영국내에서 주비자에서 동반비자로 전환은 안됩니다. 즉, PSW비자에서 T2G비자의 동반자로 전환하려면, 본국에 가서 동반비자를 받고 재입국해야 합니다. 영주권은 본인 상황에 따라 신청할 시점이 다르니 잘 보시길 바랍니다. 


ㅁ 부인 배우자비자 신청 시기
만일 남편이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부인은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남편이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부인의 비자만료기간이 7개월이상 충분히 남았으면, 남편이 먼저 영주권 받고 그 후에 부인이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10년거주로 신청한 영주권이 약 6-7개월(요즘 그렇게 소요됨) 후에 승인되어 나올 시점까지 부인비자가 남아 있지 않는다면, 남편영주권 신청시에 부인도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이민국의 영주권 신청받아 심사하는 분과와 배우자비자 신청하는 분과가 서로 주소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 처리 하시는 것이 좋겠고, 이민국에서 서류가 서로 엇갈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ㅁ 배우자비자와 영주권
부인이 일단 배우자비자를 받았다면, 배우자비자로 첫 30개월을 받고, 그 후에 다시 30개월을 연장해 총 5년을 체류한 시점에 부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이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때 부인이 배우자 비자를 받았다면, 영주권까지 꼬박 5년을 사는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할 시기가 2년 남았기에, 취업비자로 5년 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ㅁ T2G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
부인은 가능한 빨리 남편의 동반비자를 신청하고, 남편이 현재 T2G취업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 T2G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하면 부인은 2년만 같이 살았으면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T2G동반비자로 1년을 살고, 또 배우자비자를 받아 5년을 살아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너무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남편과 2년을 동거한 후에 남편이 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할 때 함께 영주권을 받은 다면, 그만큼 온 가족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는데 더 빠를 것입니다. 

ㅁ T2G 동반비자 취업가능 
T2G동반비자 소지자는 현재 PSW비자로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대로 계속 다닐 수 있고, 회사를 옮길 수도 있고, 파트타임, 풀타임, 회사설립 및 사업 등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 이런 경우 두 사람의 소득증명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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