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용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확인서에 갈음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부동산 등 재산권 행사, 대학 특례입학, 중고 편입학, 국민연금 수급권자 체류확인, 재산상속시와 기타 은행권 등에서 동 등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주영대사관 영사과 0207 227 5505~7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용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확인서에 갈음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부동산 등 재산권 행사, 대학 특례입학, 중고 편입학, 국민연금 수급권자 체류확인, 재산상속시와 기타 은행권 등에서 동 등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주영대사관 영사과 0207 227 55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