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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가서 직장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민권 받은 후에는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영국시민권으로 한국생활에는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영국시민권을 받고 바로 한국에 가시려면, 영국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고 가야하며, 요즘에는 재외동포가 한국 생활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재외동포 거소증제도를 갖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영국시민권 취득 후 절차와 한국생활


영국시민권을 받으면 개념상 한국국적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한국국적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국적을 받은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 접수증을 받아 놓으십시요. 이 접수증은 말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국국적상실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았다면, 본인이 할 것은 다 한 것입니다. 국적상실 신고 할 때에는 자신 중심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1통, 기본증명서 1통, 영국시민권증서 원본, 한국여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ㅁ 한국귀국과 거소증 신청 
영국시민권을 받고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한 자는 한국에 입국시 90일간 체류를 허락합니다. 구태여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를 받아서 한국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입국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자신의 거주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Immigration Office)에 가서 재외동포 한국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거소증은 신청 후 받기까지 요즘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거소증을 신청하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과 기본증명서 1통, 영국시민권 증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ㅁ 거소증과 한국생활
재외동포 한국거소증이란이 이전에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으로 영주권 보다 한단계 높은 체류증입니다. 이는 한국 생활에서 투표권만 없을 뿐, 한국인과 거의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마치 영국 영주권자들이 영국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거소증 소지자는 한국에서 취업, 사업, 은행거래, 의료보험, 각종보험, 부동산취득, 교육 등 전 분야에서 자유롭게 하고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입학시에 유리합니다. 한국 대학들이 외국인을 확보를 많이 해야 대학능력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교육부로 부터 그만큼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대학들은 외국인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어, 외국인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지원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학원 진학할 때에는 부모의 시민권 취득부분을 묻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유리한 입학심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학금 등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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