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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될 때 해당 건물은 예외 없이 보험처리가 되어 있게 되는데 소유 기간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시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꼭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만약의 사고 발생시 최대한 보상을 받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모기지를 얻어 건물을 구매한경우 Lender의 요구에 따라 필히 들게 되어 있고 플랫의 경우 주로 Freeholder에 의해 보험이 준비됩니다.임대목적 구입 (buy-to-let) 모기지 등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회사들은 대부분 건물주들을 위해 소량의 Contents Cover를 포함하는 특수한 건물 보험을 가지고 있어 한정된 수량의 가구를 제공하고 따로 재물 관련 보험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유용하기도 합니다. 보험은 임대료 손실, 임시 거처 마련, 화재 및 침수후 가구 보관비용등도 포함 되어야 하며 고용주의 채무 보상,24-7 응급상황 지원 기능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시 보험회사에서 직원을 보내어 일차적으로 해결을 해주며 비용도 어느 수준까지 부담하여 주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데 예를 들어 집이 침수 된 상황이라면 문제를 당일날 해결 봐야지 다음 날 까지 기다리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 주택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 망명신청자, 단기 임대등에 대한 보상 처리 제한 규정을 갖고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3주 이상 세입자가 건물을 비우는 경우 미리 보험사에 통보를 주고 정기적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부분 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가 고의적으로 입힌 피해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대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임대중세입자가  건물을 망치도록 방치해서는 안되므로 정기적으로 Inspection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물 소유주가 임대 경험이 많지 않는 경우,임대료 보장 보험(Rent Guarantee Policy)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경우,통상 임대료의 3-5% 수준의 비용이 들지만 세입자가 채무를 불이행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악성 세입자를 강제 퇴거 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보험처리가 되는 서비스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살던 집을 세 놓는 경우 이전까지 가입 된 보험은 적합하지 않게 되는데 대부분의 가정 보험 (domestic insurance)은 임대 건물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만약 해당 건물이 본인의 가정집 이었다면 보험사에 건물이 임대 된 사실을 알리고 그들이 특수 건물주 보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RAY  PARK / MARLA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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