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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의 임대료 선납금을 제한하는 법안,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치일까?
 
영국의 내무 장관 Angela Rayner는 최근 임차인 보호 개정 법안에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 선납금은 최대 1달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4년에 The Deposit Protection Service(DPS)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이내에 이사한 적이 있는 60%가 부동산을 계약하기 위해 2~3개월치 임대료를 선불로 지불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2,210명의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8%가 4~6개월치 임대료를 선불로 지불했으며, 5%는 9~12개월치 임대료를 선불로 지불했다고 답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학생, CCJ가 있는 경우, 영국에 처음 정착하여 임대 계약에 있어 신용 점수가 부족한 경우 등은 에이전시나 집주인이 통상적으로 6개월 ~ 1년치의 선납금을 요청합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임대 계약에 있어 신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집주인에게 수 개월의 선납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국은 임대용 부동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펜데믹 이후 영국의 임대용 부동산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현재에는 임대 시장에 나온 물건1채 기준, 평균 20~30명의 세입자가 문의를 넣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국 주거용 임대인 협회(NRLA)에서는 임대료 선납 제한 조치는 임대사업자 및 부동산 에이전트들에게 신용이 부족한 세입자가 임대료를 미납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보험 역할을 차단시키고, 걱정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국 부동산 협회(Propertymark), 영국 대형 부동산 소프트웨어 회사 Goodlord 등의 부동산 전문 기관 및 회사들은 이러한 법안은 신용 점수가 좋지 않거나 임차 경험이 없는 세입자들이 집을 찾는 데에 더 큰 어려움과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임일현 Ian Im  Letting  Manager /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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