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출신 건설 노동자였던 장명철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홍성 씨(35)의 살인사건 공판이 22일 런던 올드 베일리 중앙 형사 재판소에서 열였다.
세라 포쇼 검사는 "피고인(홍성 씨)은 사망한 피해자와 밀린 급료 문제로 장시간 타퉜고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7월 7일에도 다투다 싸움이 과열돼 피고인이 장씨를 칼로 찔렀다."라고 사건을 설명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장씨를 포함한 4명의 직원을 뉴몰든 킹스톤 로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는데 이 자리에서 장씨가 지난 몇달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자 피고인 홍씨는 '불평을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If anyone complains I'm going to do something to them)' 라고 협박했었다고 배심원들에게 설명했다.
"이어 술해 취해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과 "피고인 홍씨가 칼로 장씨의 왼쪽 배를 찔러 간과 폐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사망했다."라고 했다.
장씨의 유족들은 장씨 사망 순간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피고인 홍씨는 사건이 발생하자 직접 경찰에 연락을 했으며 자신은 당뇨를 앓고 있어 일시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력 상실(blackout) 현상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무의식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고의적인 범행이나 살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여러명의 통역자가 참가했으며 홍씨의 진술을 통역하느라 몇 차례 중지되기도 했다. 재판은 계속될 예정이다.
헤럴드 김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