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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노동허가서(워크퍼밋)을 받고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이 주어지는 영국 이민법의 '워크퍼밋 5년 = 영주권'이라는 공식이 까다로운 영주권 심사규정으로 흔들리고 있다.
5년 전 워크퍼밋 당시의 급여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거부당하기 쉽다. 점수제 이민법에 규정한 직종과 직책에 맞는 급여를 최근에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워크퍼밋 받을 당시의 연봉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민국이 제시한 연봉 이상을 받았다는 기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도매점 매니저로 취업하며 5년 전에 연봉 2만 파운드로 신고하고 워크퍼밋을 받았다면 지금 영주권을 신청할 때 도매점 매니저의 연봉은 얼마가 되어야 한다고 영국 이민국에서 책정한 액수 이상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같은 직종, 같은 직급의 영국인이 받는 연봉을 규정한 이민국의 COP에 맞는 급여를 받았다는기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도 최근 3~6개월 급여명세서와 급여 받은 기록이 있는 개인의 은행 거래 내역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둘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됐다.
영주권을 받고도 그 회사에 계속 근무할 것이라는 확인이 꼭 필요해졌다. 회사 담당자가 반드시 확인해줘야 영주권이 주어진다. 만약 영주권을 받고 회사를 그만 둔다면 다른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 워크퍼밋을 받았다가 추후에 HSMP 혹은 T1G비자로 전환하여 5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지난 12개월 소득증명 등 분야별 점수를 모두 받아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법범행위 관련 규정이다. 
교통법규를 포함해 범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형을 모두 마친 경우에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음주운전으로 200파운드 벌금과 2년간 면허정지를 받았다면 벌금을 내고, 2년의 면허정지 기간이 끝나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인헤럴드

자료제공:영국이민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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