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대사관은 5월 28일 킹스턴 시청 컨퍼런스 홀에서 재영 한인을 대상으로 영국 이민법 및 대한민국 국적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설명회는 재영한인에게 영국 이민법 및 우리 국적 관련 법규의 기초 지식을 제공해 한인의 영국 정착과 적응을 돕고자 마련됐다.
영국 이민법은 한영법률협회 회원인 조은영 변호사가 ‘이민법과 한국인의 정서’라는 주제 발표를 하며 선거법, 국적법, 건강보험법은 대사관 담당 직원이 분야별로 설명한다.
대사관은 한국의 건강보험 및 선거법도 소개, 모국방문 시 의료서비스 이용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설명도 함께할 예정이다.
참석을 원하는 한인은 5월 11일까지 consular@koreanembassy.org.uk로 신청하며 문의는 대사관 영사과(020-7227-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