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영국 워킹홀리데이 문이 열렸다
한국과 영국 양국 정부는 매년 1,000명의 양국 청년들이 한국과 영국에서 서로 최대 2년간 거주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교류제도(Youth Mobility Scheme:YMS)를 협정했다고 11일 주한영국대사관이 발표했다.
YMS란 외국 청년들이 24개월간 영국에 머물며 취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다.
스콧 와이트먼 주한영국대사는 "YMS를 통해 한국 청년들이 영국 생활을 체험하고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며 영국 청년도 한국의 활기차고 매력적인 문화를 직접 체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국경청 아시아담당 제임스 샤프 국장은 "영국의 점수기반제 비자 종류의 하나인 Tier 5 YMS 비자가 한국 국적 신청자에게 곧 허용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청년이 신청 자격이 되며, 스폰서 없이도 영국에서 체류하고 일하고 공부할 수 있다"고 했다.
얼마간 조정기간을 거쳐 곧 발표될 YMS 비자를 원하는 한국 국적의 신청자는 한국 내 관계 기관에서 발급하는 Certificate of Sponsorship(COS)이 필요하며 주한영국대사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 협정은 여러 해 전부터 논의됐으며 영국에 오고 싶은 국내 워홀러(해외에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번 YMS 협정을 손꼽아 기다렸다.
영국의 한인사회에서도 2년 전부터 곧 체결될 것이라는 얘기만 무성했다가 협정 소식이 나오자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편, 현재 한국과 워킹홀리데이가 체결된 나라는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대만 등 11곳이다. 영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젊은이에게 YMS를 허용하고 있다.
헤럴드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