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한국에서 오기전에 영국에 사시는 지인분이 저를 대신해서 플랏을 계약해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분이 inventory list 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를 갈때가 되어 디포짓문제로 inventory list 를 체크해 보니 저희 집이 아닌 같은 건물 내 다른 플랏 인벤토리 리스트인것입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 리스트는 인벤토리를 한 회사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인벤토리 회사에 연락해 보십시오. 입주 할때 세입자 없이 제 3자인 인벤토리 회사가 독립적으로 인벤토리 check in 을 할수도 있습니다.
만일 인벤토리 첵크를 안했다면 또는 세입자 없이 인벤토리 첵크를 했다면 입주시기에 서면으로 서로 확인을 했었어야 합니다.
입주시작 시기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시고 부동산 회사에 사진을 주셨다면 다행입니다. 사진보다 글자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일 입주 시기에 서면으로 확인해 놓으셨으면 일이 한결 수월하게 풀릴것입니다.
질문: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싸인을 하려고 보니 나중에 집 임대가 끝난후 BT(British Telecom) 전화선을 연결하는 비용을 세입자가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모바일 폰만 쓸 예정입니다. BT전화선을 미리 끊으면 나중에 재 연결 비용을 안내도 되지 않나요?
답: 여러 분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중의 하나입니다.
나중에 혹시 BT에 연락을 해서 내가 필요 없으니 'cut' 이란 말을 써서 실제로 끊어 버리면 BT 연결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렇때는 내가 세입자이고 모바일 폰만 쓸것이이니 내가 'take over' 하지 않는 다고 알려주고 진짜로 전화선을 끊지 말라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 후 나갈때 가스 전기도 meter readings 만 해서 가스 전기 회사에 알려 주면 되니 이때도 나중에 다른 세입자(또는 주인)가 take over한다고 알려 주시면 됩니다. 역시 'cut' 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질문 : 인터넷 연결선을 인터넷 회사에서 와서 집 앞면 창문 아래 벽에 구멍을 하나 내고 연결 선을 넣었습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허락 없이 벽을 뚫었다고 보상금을 요구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 인터넷 연결선을 집 안에 만들고자 하실때 나중을 위해서 부동산/주인에게 허락 편지를 꼭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엔 사전 허락이 없었어도 주인이 괜찮다고 하지만 어떤 경우엔 주인에게서 보상 요청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앞으로는 무슨 일이던 서면으로 부동산 /주인에게 연락해 놓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