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합법적으로 share 하는 방법


한 집에 독립적인3-4분이 이 사실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문제 없이 임대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1. 계약서 이름

일단 18세 이상 은 모든 사람이 한 계약서에 이름이 다 올라 가면 됩니다. 집을 보고offer를 넣을때 3사람이 sharers으로 한집에 사는 것을 집주인이 accept를 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사람 수대로 이름이 올라 가지 않으면 집을 구한 사람은 집주인의 집을 세입자가 맘대로 비지네스를 한 써브렌탈(sub letting)를 한 것으로 집주인과 문서로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써브렌탈을 하게 되면 계약 위반(breach)이 되게 됩니다


2. Reference


렌탈 가격을 사람수 대로 나눈 것으로(share of rent on each person) 한사람 씩reference를 통과 하면 됩니다. 만 일acceptable with a guarantor 가 나오면 보증인을 세우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보통 영국내에 계신 부모님을 보증인으로 세웁니다. 만일 부모님이 안 계시면 영주권 시민권을 사진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웁니다. 죄송하지만 원칙적으로 영국외에 계신 분이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보증인이 없으면 6개월 선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방3개 일반 집을 임대 하시는 것라면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 집세의 3분의 일X 3배가 본인의 일년치gross income 이하라면 됩니다.


3. Subsitute new tenant


만일 중간에 한사람이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갈 경우에는 새로오는 세입자도 역시reference를 통과 하고 정식으로 위와 같은 reference 회사로 부터 ‘acceptable’이란 답을 얻고 새 계약서에 세입자와 보증인의 이름을 바꾸고 싸인을 하고 들어 가시면 됩니다. 들어 가셨을 때 보증금도 내셨을 것인데 부동산은 damage(security) deposit을 3분의 일만 돌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Subsitute 세입자와 나가는 세입자가 동시에 부동산이damage deposit을 holding 한다는 written confirmation 을 주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sharing 을 할수 있습니다. 주인의 모게지 회사,building & content insurance회사가 정식 계약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4. HMO - 만일 3층짜리 집에 살경우 - 2010년 4월 6일 이후에house in multiple occupation (HMO) 법이 생겼습니다. 세입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3층 이상 집에서 개인 3사람이상 가족 2가구 이상이면서 부엌이나 욕실을 공유 한다면 주인은council에서 반드시 license를 받아야 합니다. 결혼이나 동거로 사는 경우, 동성 관계 거주, 혈연관계로 같이 사는 경우, au pairs나 보모/간호사/nursing carer들이 같이 살 경우 법 적용이 됩니다. bedsits나 합법적인 써브렌탈 집도 적용 대상 입니다.


집주인은health and safety법에 의해 비상 계단과 화재 경보 시설, 쓰레기 처리에 대해 정확하게 카운슬에 알려 주어야 합니다.카운슬에서 HMO주택/건물에 대해housing health and safety rating system (HHSRS)을 주게 됩니다. (http://www.communities.gov.uk/documents/housing/pdf/142631.pdf)


원종호 부장
KEYS Residential 부동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0 목회자 칼럼- 할로윈 데이(Halloween Day)는 귀신의 날이다 [100] hherald 2012.11.05
459 영국인 발견-장례 의례 [1] hherald 2012.11.05
458 도르트 신조 (1618) - 9 첫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遺棄) hherald 2012.10.22
457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32 스파이스 걸스 걸 그룹 전성시대 [14] hherald 2012.10.22
456 영국인 발견- 유머 규칙 [5] hherald 2012.10.22
455 부동산 상식-인벤토리 첵크 아웃을 집주인과 직접 했을 경우의 문제 [1] hherald 2012.10.22
454 김태은의 온고지신- 스트레스와 긴장 [155] hherald 2012.10.22
453 웹디자이너 및 IT 분야 취업비자 [8] hherald 2012.10.22
452 목회자 칼럼-도르트 신조 (1618) - 8 [13] hherald 2012.10.15
451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31 닉 드레이크 세 번의 좌절과 단 한 줄의 희망 [134] hherald 2012.10.15
450 영국인 발견-결혼식 hherald 2012.10.15
449 부동산 상식- CCJ 로 인한 Holding deposit 환불불가 문제 [514] hherald 2012.10.15
448 김 태은의 온고지신-지나친 생각 [11] hherald 2012.10.15
447 영국인 발견-시험과 졸업 규칙 [1] hherald 2012.10.15
446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30 로니 도네이건 [169] hherald 2012.10.15
445 목회자 칼럼-도르트 신조 (1618) - 7 [250] hherald 2012.10.15
444 PSW비자, 신규취업시 취업비자 전환문제 € [189] hherald 2012.10.15
443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28 블랙 사바스 [91] file hherald 2012.10.02
442 김태은의 온고지신-Psy의 강남스타일 [179] hherald 2012.10.02
441 이민칼럼-주재원비자 사직후 비자 유효기간 및 체류방법 [205] hherald 2012.10.0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