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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국에 처음 와서 주택 임대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학생이라 1년 계약 이지만 6개월 주택임대 비용을 먼저 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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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구 주민등록 등본)
2. 교환 학생/대학교 과정 학생/ 교환교수 인 경우 학교 편지
직장인인 경우 (반드시 회사편지에 프린트한 재직 증명서, 내용: 영국내 재직기간, 직위, 주택임대 값을 포함한 1년 Gross 월급 표시)
3. 여권 사본
영국에 처음 오시는 분은 영국내에 reference를 조회 할수 없기 때문에 집세를 잘 낼 사람인지 확인 할수 없어서 6개월 주택임대 비용을 미리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1년 계약을 하실때 6개월 break clause 조항를 넣으신다면 만일 주인이나 세입자가 두달 notice를 4개월때 준다면 6개월 까지 사실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싸인하시기 전에 반드시 notice조항과 break clause 조항을 확인도 하고 계약서를 다 읽어 보시고 싸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나중에 무슨 일로 인해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면 법적으로 bonding 되어 있는 계약서에 의거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
Q 같은 집에 약 10년정도 오래 살아서 인벤토리 리스트가 유효 기간이 지난것 같습니다. 입주할때 outstanding 상태로 들어간 집이 아닌데 나갈때 주인이 커텐이 찢어지고 구멍이 있다고 해서 커텐 교체 보상금을 요구 했습니다. 집안에서 흡연을 한 관계로 담배 냄새가 난다고 해서 주인이 청소 비용도 요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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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년정도 같은집에 산 커텐이 손상 되었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것으로 간주 됩니다. 보통 계약서에는 금연 조항이 있습니다. 만일 담배재로 인해서 카펫트에 담배재 마크가 생겼다면 집안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계약서 위반으로 간주 됩니다. 흡연 냄새로 인한 청소비용은 내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