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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임대 주택 내 흡연

hherald 2024.10.14 16:57 조회 수 : 746

임대 주택 입주 후 수년이 지나 페인트 색깔이 자연적으로 변하거나 갈라지는 경우, Check-in 리포트와 Check-out 리포트 비교를 통해 ‘일상적인 마모에 의한 손상(Fair Wear & Tear)’으로 처리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페인트가 변색하여 칠을 다시 해야 하거나, 창문틀이 오염되어 추가 청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집안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Deposit)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흡연으로 인한 집주인과의 보증금 분쟁(Deposit Dispute) 사례를 소개합니다.
자주 실내에서 흡연하던 세입자 A씨는 페인트의 변색이 단순 Wear & Tear라고 주장했지만, 집주인은 페인트 작업 비용과 청소비용을 요구하여 보증금 분쟁이 발생한 건입니다. 이 건의 경우, 세입자가 실내 흡연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아, 부동산과 Inventory Clerk (3rd party)의 Inspection 코멘트가 증빙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보증금 차감 관련 분쟁 시, MyDeposit(보증금 보증 및 운용 기관)에서 분쟁 조정을 위해 고려했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Check-in 리포트와 Check-out 리포트를 비교한 후, 거주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페인트 변색의 정도가 심함을 확인.
-   Check-out을 담당했던 Inventory clerk가 집안에 담배 냄새가 난다는 코멘트를 체크아웃 리포트에 기재하였으며, 인과관계 고려 시 반영됨.
결과적으로, MyDeposit은 페인트 변색 복구와 냄새 제거를 위해, 페인트 작업 및 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추가로 임대 주택의 경우, 임차 계약서상에 금연 조건(Non-smoking clause) 포함이 일반적입니다. 금연 관련 조항은 세입자가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공간에 해당하므로, 실내뿐 아니라, 가든에도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금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지키지 않을 경우, 집주인/부동산/3rd party의 점검 시 흡연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위반에 따라, 집주인이 정당하게 퇴거 통지를 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흡연은 본인 몸과 가족 건강에 해롭고, 주거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ao Feng/Sales Manager MNAEA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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