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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1. 시행 개요
   민원인의 장시간 대기 불편 해소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 7. 15.부터 국적업무 사전 방문 예약제 시행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 방문예약제란 국적업무를 신청하기 위해 미리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사전에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업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사전 방문 예약 대상
   (대상 사무소) 전국 18개 국적업무 시행 출입국·외국인관서
    - 서울, 남부, 부산, 인천,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광주, 창원, 춘천, 청주, 전주, 동해, 속초
   (대상 업무)
    - 허가업무 : 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
    - 신고업무 : 국적상실신고, 국적선택신고, 국적보유신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국적 재취득 신고
    - 증명발급 : 국적포기 확인서 발급,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 발급(최초발급에 한함)
    ※ 단순 상담, 국적취득사실증명 등 기타 증명서 발급 업무는 예약없이 방문이 가능합니다. 다만, 10분이상 소요되는 심층 상담의 경우 예약 후 방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예약하지 않을 경우 장시간 대기 발생 가능성 있음)


3. 사전 방문예약 방법
    - 인터넷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우측상단에 있는 방문예약 버튼을 이용하여 예약 후 예약증 소지하고 방문 
    ※ 카카오플러스친구 ‘국적종합정보’에서 예약하기 누르면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으로 연결


4. 시행일자 : 2020. 7. 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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