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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영국 학생비자 더 깐깐해졌다

hherald 2011.02.21 18:49 조회 수 : 4361

 

 

영국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할 수 없고, 학생비자 동반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등 영국 이민국은 더 엄격해진 학생비자 개혁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영국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하지 못하게 한 조치. 즉, 학생비자 만료일을 넘어 학업을 계속하려면 본국으로 돌아가 연장해와야 한다.
또 기존에 6개월 이상 학생비자를 받으면 가족을 동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2개월 이상 과정을 하는 경우에만 가족을 동반할 수 있게 했다.
학생비자로 일을 하는 것도 많이 제약된다. 학생비자 소지자는 주당 20시간 범위 내에서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었던 제도를 폐지하고, 12개월 이상 비자를 받은 경우에만 일할 수 있고, 주중에 학교 내 아르바이트 정도만 허용하고, 주말과 방학 때만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학생비자 동반자는 어떤 일을 못한다. 따라서 부인이 일을 해 남편 학비와 생활비를 보태던 유학 생활은 불가능하다.
비자를 받는데 영어 실력도 더 까다롭게 요구된다.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IELTS 5.5점 이상의 영어수준을 증명해야 한다. 기존에는 IELTS 4.0 이상이었다.

 

 

한인헤럴드

자료제공 : 영국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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