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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이번 대선에서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해지면서 약 200만 명의 재외국민 표가 조기 대선의 관심으로 떠오른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부칙 규정에 의해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에서 재외국민에게는 선거권이 없을 뻔 했으나 이 부칙을 없애는 데 여야가 공감해 2월 임시국회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4~5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외국민 투표권자는 약 200만 명이다. 18대 대선에서는 약 7.1%인 15만8,225명이 선거권을 행사했다. 당시 재외국민 득표율은 문재인 후보가 56.7%, 박근혜 후보 42.8%였다.
지난 대선 투표 신청률은 재외유권자 수의 10%도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재외선거 신청을 할 수 있어 신청률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에 관심이 높아진 만큼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렇게 되면 여러 당이 후보를 낼 이번 선거에서 재외국민 표의 향방이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 신청·신고 기간도 조정할 계획이다. 재외국민 투표 관련 선거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재외선거 신청·신고 기간을 기존 선거일 전 150일~60일 전까지에서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선거일 전 40일까지로 기간을 조정해 실제 투표까지 무리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헤럴드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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