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병원의 잘못으로 전신마비가 되자 법원은 병원 측의 잘못을 인정, 600만 파운드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엡솜(Epsom) 병원에서 2004년 태어난 이 아이는 산모의 상태가 나빠 제왕절개로 출산했으나 병원 측의 잘못으로 수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눈 이외의 모든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상태가 됐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아이의 어머니는 병원을 상대로 고소했고 법원은 아이가 평생 받아야 할 치료비를 포함, 600만 파운드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순 보상액은 280만 파운드이며, 9살까지는 6만 8천 파운드, 12살까지 13만 3천 파운드, 17살까지 15만 2천 파운드, 성인이 되면 22만 파운드를 매년 받게 된다.
아이 측 변호인은 "이 아이는 모든 것을 눈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병원에서 조금 더 관심을 뒀다면 몸이 마비되고 수명이 짧아지는 불행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했다.
엡솜 병원은 모든 치료와 약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병원 관계자는 "2004년 이후 병원 산부인과는 직원 교육과 시설 확충 등으로 많이 발전됐다. 모든 산모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갖춰 이런 일의 재발을 막고 있다."라고 했다.
헤럴드 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