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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한국에서 보내는 돈을 받기가 쉬워진다. 증빙 서류 없이 보낼 수 있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4만1,527파운드, 6,385만원 : 이하 모두 2월 13일 환율 기준)에서 10만 달러(8만3,055파운드, 1억2,770만원)로 확대된다.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외환 제도가 개편되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은 별도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 신고 없이 10만 달러 한도 내에서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999년 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5만 달러까지만 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다. 연간 송금액이 5만 달러를 넘는 경우 거래원인·결제방법 등을 사전 신고하고 실제 거래 시엔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은행에서 외국환관리법상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반복 확인하고 고객은 돈을 보내거나 받을 때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야 해 많은 불편이 있다.
이에 따라 연간 5만~10만 달러를 해외로 송금하는 5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송금 한도가 확대되면 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자본거래 사전 신고의 면제기준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내로 확대한다. 자본거래는 사전신고가 원칙이었지만 외환 건전성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 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 보고로 전환한다.
한편, 대형 증권사도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환전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미래에셋·메리츠·삼성·신한투자·키움·하나·한국투자·NH투자·KB증권 등 9개 증권사가 일반 국민과 기업을 상대로 환전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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