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영한인총연합회는 3일 한인회관에서 총회를 열어 소송 문제로 후보가 사퇴해 차기 회장이 없는 내년 한인회를 운영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키로 했다.
한인회는 비대위 구성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매번 3개월 기한의 비대위를 맡아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힌 박영근 현 한인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구성 조항도 표결로 통과했다.
박 회장은 지금 한인회를 둘러싼 모든 소송이 3개월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낙관한다며 모든 소송을 마무리 짓고 차기 회장이 선출될 수 있는 토양을 가능한 빠른 시간에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한인회나 한인들이 소송으로 피해가 보는 일이 없으며 그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신설된 정관 22조의 비대위는 회장의 장기 유고 시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 새로 만들어 졌다. 비대위는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비대위 구성이 실패하면 마지막 한인회 집행부가 3개월씩 기간을 연장해 업무를 보는 것도 이날 개정된 정관에 포함됐다.
비대위는 관심 있는 모든 한인에게 개방되며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21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모든 정관 개정 안건은 출석 인원 2/3를 넘겨 통과됐다.
바뀐 정관을 보면 수석부회장을 두는 것이 신설됐고, 회장 후보 등록시 공탁금을 5,000파운드에서 3,000파운드로 내렸으며 최근 후보 사퇴와 관련 공탁금 반환 문제가 있는 것을 감안해서인지 <공탁금은 절대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넣어 눈길을 끌었다.
한인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