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학목적으로 영국에 입국하려던 우리 국민이 영국 입국시 허용되는 면세품(담배)의 허용량을 초과하여 반입하려다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일단 한번 입국이 거부되면, 추후 단기방문목적으로 영국을 입국하고자 하더라도 사전에 본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입국전 영국국경청에서 제시한 입국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입국준비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ㅇ 담배 면세 반입 범위
- 궐련(cigarette) 200 개비, 또는
- 소형 엽궐련(cigarillo) 100 개비, 또는
- 여송연(cigar) 50 개비, 또는
- 담배(tobacco) 250g 이하는 면하 반입 가능
※ 17세 이하자는 통관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