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입국시 받은 6개월 무비자 체류허가를 6개월 자유 비자로 착각한 한국인이 유럽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영국에 다시 입국하려다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아 대사관이 주의를 요하고 나섰다.
최근 6개월을 초과해 영국에 체류하다 프랑스 여행을 마치고 재입국하던 한국인이 체류기한을 초과해 체재한 기록이 조회되어 입국이 거부된 일이 발생했다.
주영대사관은 영국 입국시 받은 6개월 체류허가도장은 이 기간 여러 차례출입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라 6개월내에 영국을 떠나야 한다는 표시로 6개월내 출국하면 이전에 받은 체류허가 효력은 소멸되며, 재입국시 다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입국심사관이 입국목적, 불법체류가능성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입국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재입국하면서 귀국항공권 등 무비자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입국이 거부되고 있음을 참고하라고 조언했다.
한인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