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스톤 카운슬이 미납된 500만 파운드가량의 카운슬 택스를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받아 낸다는 계획에 따라 대대적인 미납 카운슬 택스 추적에 나섰다.
카운슬은 1차로 100만 파운드의 카운슬 택스 미납 세대에 대해 추징회사인 Equita를 통해 카운슬 택스를 받아내는 방안을 채택했다.
미납 세금 추징회사는 카운슬 택스를 내지 않은 주택에 있는 가구나 재물을 압류할 수 있고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카운슬 택스와 벌금으로 가져갈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킹스톤 카운슬은 미납 가구의 수입원을 추적해 급여나 연금 등에서 카운슬 택스를 받아내는 것도 병행할 방침이다.
카운슬은 웹 사이트를 통해 "개인 사정에 따라 카운슬 택스를 못 내는 가구에 대해 최대한의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카운슬은 카운슬 택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주민은 납부의 의무가 있다. 추징 절차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정해진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라고 밝혀 이번에 미납된 카운슬 택스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카운슬은 독촉장에 대한 답장 없이 무시하고, 집달관의 방문을 일부러 피하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수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킹스톤 지역에 미납된 카운슬 택스 가운데 4,000파운드는 사망한 사람의 가족이 내야 하는데 아직 유족을 찾지 못한 것이고, 8,000파운드는 장기 악성 미납금으로 15년 이상 밀린 가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근 서튼 카운슬은 650만 파운드가 미납됐고, 켄싱톤과 첼시 지역은 2천 5백만 파운드의 미납 카운슬 택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 김바다 kbdplu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