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길거리에서 여성을 희롱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의회를 통과하면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음담패설을 하거나 노골적으로 추파를 던지면 최대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추근거리는 등의 말을 하는 '캣콜링 catcalling'을 법으로 금지하자는 것은 지난해 7월부터 있었지만 당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한 새로운 법안 마련을 지지하지 않는다. 법을 추가하면 경찰 업무를 가중하고, 혼란만 부를 것"이라면 반대해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보면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울프 휘슬링 wolf-whistling (지나가는 여성을 향해 자기 입 안에 손가락을 넣어 일반적 휘파람보다 더 큰 소리를 내는 행위)을 하거나, 여성의 앞을 가로막거나, 고의로 뒤를 따라가거나, 외설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모두 처벌 대상이다. 직접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성범죄로 처벌받는다.
법안을 발의한 보수당의 그레그 클라크 의원은 "거리에서 여성을 희롱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용납하지 않는 문화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영국의 여학생 3분의 1이 성희롱, 성추행당한 경험이 있으며 17세 미만 여성들의 90%가 캣콜링을 경험한다는 조사가 있었다.
벨기에는 2014년에 이미 길거리 성희롱 금지법을 통과시켰고, 독일은 캣콜링을 성범죄로 취급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캣콜링을 한 사람에게 최대 7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업스커팅'을 2019년에야 법으로 금지했다.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2년 이하 징역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목록에 이름이 올라간다. 그런데 이 법도 18개월 동안의 캠페인 끝에 힘들게 처벌법이 제정됐는데 당시 보수당 의원이 반대한 바 있다.
한인헤럴드